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 좀 도와주세요...ㅠ
윗층에서 페인트 작업하면서 저희집 베란다 난간을 엉멍진창으로 만들어 났어요...
저희집 베란다 난간을 다시 칠해야 하는데...
집이 오래되고 본인들이 고의로 그런게 아니니 저희보고 인건비에 반을 달라고 합니다...
일단 일원도 못 보탠다 하고 언성이 오가고 말을 끝낸 상태인데 윗집에서 못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 ㅇㅇㅇ
'21.7.22 10:21 PM (116.42.xxx.132)미친거 아닌가요? 반을 왜 주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요.2. 나쁜사람들
'21.7.22 10:23 PM (1.239.xxx.128)그럼 원래대로만 해라 하세요!
지워달라 하세요
페인트를 어찌 바르길래 남의집까지 묻혀가면서 해요?
초보라 해도 그러면
책임 져야죠.
그리고 어차피 그 묻은 난간만 조금 칠해줄거면서
무슨 인건비를 받아요.3. 헐
'21.7.22 10:24 PM (125.181.xxx.232)웟집 누수로 벽지가 젖어도 고의가 아니니 반반 부담하자 할 사람들이네요. 어떤 뇌구조를 가지연 저런 생각을 하는걸까요? 진짜 황당하시겠어요.
4. 초대박
'21.7.22 10:25 PM (59.14.xxx.173)미치지않고서야 어찌 인건비를 요구하나요?
5. 파출소,경찰서에
'21.7.22 10:27 PM (112.148.xxx.176)재물손괴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6. 루시아
'21.7.22 10:28 PM (121.125.xxx.3)난간은 철재라 잘못 지우면 페인트 벗겨지고 부식된다고 합니다.
청소업체 사람들이 와서 안하고 그냥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페인트 다시 칠하라고...7. 현 상태 사진
'21.7.22 10:35 PM (112.148.xxx.176)찍어서 윗집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업체랑 얘기하지 마시구요,
수일내에 원상복구 안하면 재물손괴죄로 신고 한다구요, 업체랑얘기하지 마시구요 윗집에.8. 루시아
'21.7.22 10:52 PM (121.125.xxx.3)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했을경우에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9. . .
'21.7.22 10:56 PM (220.72.xxx.137)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안돼요
이건 민사라서
잘 합의하셔야 할거예요
배째라하면 소송가야합니다10. ..
'21.7.22 10:57 PM (220.72.xxx.137)일상배상보험 이런걸로 해결 안되나요?
윗집 보험 든거 없나 확인해보라 하세요11. 재물손괴는
'21.7.22 11:10 PM (112.148.xxx.176)손괴는 고의성이 중요하나, 재물손괴는 대법원 판례상 명백한 고의성이 아니라 인식만 있어도 적용가능합니다,
배란다 난간(철재)에 페인트가 묻을 정도면 윗층에서 작업중 충분히 인지가능하죠, 아니 난간에 떨어지는거 봤을겁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이므로 민사는 별개이고, 재물손괴로 가면 제일 중요한게 합의를 봤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아마윗집에 빨리, 원만하게 원상복구 하시라 얘기할겁니다. 합의가 안될시벌금형이라 전과 남는거라서요12. 재물손괴는
'21.7.22 11:13 PM (112.148.xxx.176)신고만 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법적조치 진행해줍니다
13. ㅇㅇ
'21.7.22 11:16 PM (180.228.xxx.13)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텐데요
14. 진짜
'21.7.22 11:24 PM (175.119.xxx.110) - 삭제된댓글인간 아닌 것들 많다.
미안해서라도 얼른 처리해줘야지 쓰레기들15. 루시아
'21.7.22 11:29 PM (121.125.xxx.3)답변 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16. 고의죠
'21.7.23 11:40 AM (121.143.xxx.82)아래층에 흐르지 않게 해야하는데 그대로 둔건 고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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