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주고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21211528765?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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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학생들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에 집유 3년형
... 조회수 : 2,574
작성일 : 2021-07-22 03:01:45
IP : 175.194.xxx.2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7.22 8:22 AM (110.12.xxx.169) - 삭제된댓글법이 참 관대하네요.
2. 어휴
'21.7.22 8:24 AM (58.120.xxx.107)인증 사진 찍게 하고 많이 이상하더데
아동성애자 사이트에 영상 공유하지 않았나 수사는 했는지 의심스럽네요3. 가만
'21.7.22 9:12 AM (211.184.xxx.190)이런게 선생이랍시고....
4. 국민참여재판
'21.7.22 9:26 AM (118.235.xxx.91)누가 하는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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