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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경수 도지사님 페북과 최후진술문-딴지 펌

... 조회수 : 1,192
작성일 : 2021-07-21 20:51:03
못보신 분들 위해 한번 더 올립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
김경수 도지사님 페북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김경수 도지사님 대법 최후진술문 전문 "부디 증거로 판단해달라"
IP : 180.65.xxx.5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후진술문 일부
    '21.7.21 8:52 PM (180.65.xxx.50)

    존경하는 대법관님,

    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
    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

    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
    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
    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
    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
    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
    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 2. 구글증거를 배척
    '21.7.21 8:54 PM (180.65.xxx.50)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
    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
    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
    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
    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 3. ..
    '21.7.21 8:55 PM (223.38.xxx.84) - 삭제된댓글

    관리잔님

    중복글 삭제하시고 180 은 강퇴시키기 바랍니다

    중복글과 지나친 광고로 82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용자들을 극도로 피곤하게 합니다

    문파 여러분들 괸리자에게 180 보는 족족 신고해 주세요.

  • 4. 전자기록검증거부
    '21.7.21 8:56 PM (180.65.xxx.50)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
    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
    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
    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
    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
    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
    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
    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
    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
    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
    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
    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 5. ..
    '21.7.21 8:57 PM (223.38.xxx.84)

    관리자님

    중복글 삭제하시고 180 은 강퇴시키기 바랍니다

    중복글과 지나친 광고로 82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용자들을 극도로 피곤하게 합니다.

    문파 여러분들 괸리자에게 180 보는 족족 신고해 주세요.

  • 6. 관리자님께
    '21.7.21 9:00 PM (180.65.xxx.50)

    가짜뉴스 조롱 거짓말 비아냥을 반복적으로 82에 쏟아붓는 자들 강퇴요청합니다

  • 7. ㅡㅡㅡㅡ
    '21.7.21 9:1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양심 있으면 이재명스피커 딴지는
    김경수지사 운운도 하지 마시죠?
    등에 칼꽂아 놓고
    괜찮아? 위로하는 꼴.

  • 8. 거짓말은 박제
    '21.7.21 9:13 PM (180.65.xxx.50)

    ㅡㅡㅡㅡ
    '21.7.21 9:11 PM (61.98.xxx.233)
    양심 있으면 이재명스피커 딴지는
    김경수지사 운운도 하지 마시죠?
    등에 칼꽂아 놓고
    괜찮아? 위로하는 꼴.

  • 9. ㅅㅂㄴㄷ
    '21.7.21 9:13 PM (125.143.xxx.123)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언론개혁 사법개혁 반드시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김경수의원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하고 선거로 심판 받아야할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살인 그 세월이 흘러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고삐도 더욱 당겨 쥐어야 합니다.

  • 10. 김경수 지사 무죄
    '21.7.21 9:16 PM (49.167.xxx.126)

    저 위에 일부 댓글들
    당신들이 더 피곤해요.

    진실을 덮는 판결을 알리는건데
    딴지든 아니든 뭐가 중요해요.

  • 11. ㅁㅁ
    '21.7.21 9:31 PM (116.123.xxx.207)

    김경수지사님은 무죄입니다
    아무리 판검새들이 칼춤을 춘대도
    진실의 눈을 가릴 수 없습니다

  • 12. 진실
    '21.7.21 9:42 PM (110.12.xxx.57)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다시 그 자리로 온다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드루킹 배후가 누구일까요..노회찬 의원도 그렇게 보내고...

  • 13. 223.38.xxx.84
    '21.7.21 10:25 PM (119.69.xxx.110)

    223.38.xxx.84)
    관리자님

    중복글 삭제하시고 180 은 강퇴시키기 바랍니다

    중복글과 지나친 광고로 82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용자들을 극도로 피곤하게 합니다.

    문파 여러분들 괸리자에게 180 보는 족족 신고해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종북 좋아하는 할배 정신 좀 챙기쇼!!

  • 14. ?
    '21.7.22 12:24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거짓말은 박제

    '21.7.21 9:13 PM (180.65.xxx.50)

    ㅡㅡㅡㅡ
    '21.7.21 9:11 PM (61.98.xxx.233)
    양심 있으면 이재명스피커 딴지는
    김경수지사 운운도 하지 마시죠?
    등에 칼꽂아 놓고
    괜찮아? 위로하는 꼴.

    ㅡㅡㅡㅡ
    이게 뭐가 거짓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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