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백만 원 올릴 건데요.
(안 올려 받고 싶어도 저희는 월세 가야할 판이라서 ㅠㅠ)
저 정도 소액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당연하죠. 전세계약 새로운 날짜로 2년 새로 써야됩니다
금액을 딱5프로 인상으로 하셔야 갱신 청구권에
해당되구요
계약서에 청구권 계약 명시하셔야 되는데 안그럼 앞으로 4년 주장해도 임대인은 방법이 없어요.
추가사항 집어넣고 특이점 변경사항 써넣었어요.
지장 꾸욱 계약서도 두장 접어 같이 꾸욱찍음.
애매한건 문자도 주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