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밑에 질문했던 전세권 설정(-->계약자 변경) 다시 질문 드려요.
1. 어떤
'21.7.20 10:2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거든 중간에 계약서를 바꾸지 마세요
새로 들어갈 집을 부부명의로 계약하면 되잖아요2. 00
'21.7.20 10:22 PM (113.198.xxx.42)새로 계약서 쓰는거= 2년간 새 전세계약하는거=갱신권 합치면 앞으로 4년간 계약하는거...
로도 될수 있지 않나요?3. ..
'21.7.20 10:28 PM (112.150.xxx.220)세입자가 자기 갈 집을 먼저 구해서 미리 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계약자인 남편이 주소를 빼야 하니 불안해서 부인 명의를 넣어달라는 거겠죠.
그럼 남편이 주소를 빼도 공동명의자인 부인이 현주소에 남아있으니 안심이다, 그런 뜻인가 보네요.4. dd
'21.7.20 10:39 PM (116.41.xxx.202)계약서를 다시 쓰는 건 무조건 안됩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도 안되구요.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싶으면 남편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새로 구하는 전세를 부인 명의로 하던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안된다고 안됩니다.5. 어떤님 oo님
'21.7.20 10:40 PM (112.187.xxx.43)듣고 보니 그러네요...새로 갈 집을 부인 명의로 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지 이상하네요...그리고 2년 계약하면 갱신권 까지 생각해야 되네요.
저런 거 법적으로 다 알아본다고 해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ㅠㅠ6. ㅇㅇ
'21.7.20 10:44 PM (110.12.xxx.167)새집을 아내 명의로 계약하고 아내만 전출하고
남편은 기존 집에
그대로 주소 남기면 간단할텐데
되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네요
중간에 전세 명의 바꿔주기도 하긴 해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그때도 세입자가 정중히 부탁해야 들어주는거죠
요구하듯이 하는건 아니죠
바꿔주더라도 세입자남편과 반드시 통화하고
입회하에 계약자 변경하세요7. dd님
'21.7.20 10:45 PM (112.187.xxx.43)이미 갈 집을 계약을 한건지 빨리 나가야 된다고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사 날짜를 정확히 말도 안하네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살고 있는 집 세를 구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갈 집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8. dd
'21.7.20 10:45 PM (116.41.xxx.202)아마도 새로 계약한 전세를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걸거에요. 그래서 계약자도 남편이어야 하고, 남편 주민등록도 옮겨야 하는 거죠.
어쨌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전세도 안 빼고 옮길 때는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옮겨야지, 남한테 부담을 지우면 안되는거죠.9. 그분들은
'21.7.20 10:4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아마도 계약전 짐을 빼니 전세금 못받을까봐 그런것 같네요.
새로 집을 이미 구했는데 남편명의로 한것 같네요. 그러니 새집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해서 남편은 지금 집에서 전출해야 되는 상황이구요. 남편이 전출하면 지금 집의 대항력을 잃게 되니 그분들도 고민이 많을듯 합니다.
이럴때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주소를 뺐다해도 전세금을 받을수 있으니 부동산에서 그리 말한것 같구요. 전세권설정은 원래부터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금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설정비용이 많이 드니 나라에서 확정일자 라는 걸 만들어준거구요.
그분들이 법을 잘 모르고 전세금은 떼이고 싶지 않아서 와이프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한것 같네요.
사실 그분들은 임차권등기설정 이란 걸 해서 가족중 한명의 주소를 현집에 남겨놓고 짐을 다 빼지 않으면 되는데 이건 또 비용부담이 발생하구요.
근데 만약 그분들이 법대로 하겠다면.. 님 입장에서 전세금을 계약완료 날짜에 뱉어주지 못한다면 그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할경우 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추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 잘 협의해보세요.
새로 들어갈 집 계약서 확인하시고. 이사나가는게 확실하다면 계약서 새로 써주시는것도 방법이겠죠.
님이 이 글을 써서 그렇지 만약 세입자가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게 됐다고 글을 남겼다면 저또한 임차권설정 및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바로 진행하라고 글 남겼을겁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받아서 전세금 돌려주는 시스템이라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늦게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세요.10. 윗님
'21.7.20 10:56 PM (112.187.xxx.43)만기가 9개월이나 남아서 세입자를 못구할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집도 잘 고쳐놔서 부동산에서도 안나갈 일은 없을거라고 했고 전월세로 돌려서 좀 전세 보다 시간이 걸릴 뿐인거 같습니다. 아직 기한도 되지 않았는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라고 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11. 절차를
'21.7.20 11:0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말씀드렸겠다 이말이구요. 님 말처럼 세입자 구하는게 전혀 문제가 안된다면 그쪽에서 임차권설정을 하고 내용증명 보내게 하세요. 그쪽에서 전세계약해지 에 관한 내용증명 보내면 계약갱신권 청구에서 자유로우실꺼고. 그분들은 아내만 두고 남편은 전출 가능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 받는것에 대한 불안함은 당연히 있을겁니다. 그래서 재계약서 얘기를 했을꺼구요. 남편명의 전세계약서에서 남편이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전세금 받는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인이 작정하고 안줄경우. 혹은 경매 넘어갔을경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네요.
재계약서 쓰지 마시고. 짐 남겨두고 이사가라고 하세요. 남편이 반드시 전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설정 하라고 하시구요.
근데 이건 위에도 썼지만 법무사 혹은 변호사 통해서 진행되서 비용발생됩니다. 그러니 그분들도 재계약서 얘길 한거겠죠.12. ㅇㅇ
'21.7.20 11:19 PM (112.187.xxx.43)댓글 감사합니다.^^
위에 dd님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임차권 등기라는 건 해도 되는건지 그것도 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떻게 저희한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미리 집을 계약하고 이제와서 이런 저런것들 요구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머리 골치가 아픈건 둘째치고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텐데 왜 이렇게 일을 만들까요?
요새 젊은 사람들 참 야무지게 일 처리 하던데 이렇게 무계획 무경우로 일 처리 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무슨 속사정이 있는건지 ㅠㅠ13. dd님
'21.7.20 11:27 PM (112.187.xxx.43)위에 dd님 댓글 쓴게 빠졌네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건 무조건 안됩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도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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