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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전 나가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ㅠ

ㅇㅇ 조회수 : 3,287
작성일 : 2021-07-20 21:02:03
내년 3월이 만기인 세입자가 갑자기 한달전 나가겠다며 우리집을 빨리 부동산에 내놔달라고 했어요.(복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간다고)
저희집을 전세 놓고 다른 곳에서 저희도 세를 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서로 날짜도 안맞고 곤란하지만 다 사정이 있는거라 전월세로 돌려서 내놓은지 3주 됐는데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세입자를 못구해도 나가겠다면서 남편 이름으로 계약된 전세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돌리고 전세권 설정을 해달하고 하네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건 어떻게 나갈 집을 구해 놓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유치원 아이 교육 문제라고 하는데 일을 어떻게 이렇게 순서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본인들도 손해가 많을텐데

세입자가 물건 내놓은 부동산 사장은 그렇게 해달하고 하는데 해줘도 되는건지 몰라서 다른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일단 부인 이름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계약 만기까지 세입자 못구하면 세입자가 경매로 집을 내놓을 수도 있는 강력한 권리가 있다면서 해주지 말라는 부동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인가요?
제가 집을 세를 놓는게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112.187.xxx.4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7.20 9:07 PM (110.70.xxx.84)

    무대뽀래요? 중간에 나가더라도 집뺄 시간은 두세달은 줘야죠.계약이 아직 끝나지않은 이상 그사람들뜻대로 해줄 필요 없어요.법대로 하는게 가장 안전한겁니다.지금 이시점에 새로 계약서 쓰는것도 말도 안되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돈을 받아갈수 있는것도 아닌데 누구에게 뭔 이득이 있는건지..자기들 멋대로 전세권을 해달라니..엄청난 월권입니다

  • 2. 뭔소리?
    '21.7.20 9:07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큰일날 소리네요
    남편명의를 어떻게 아내꺼로 바꿔줘요?
    그리고 2년 계약 끝나고 묵시적갱신 되어도 집주인에게 3개월 시간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어요
    묵시적갱신 아니면 그냥 계약 만기까지 살라고 하면 끝인거구요
    내집 경매로 날릴 일 있어요?
    이름 바꿔 전세권 설정해주게?

  • 3.
    '21.7.20 9:07 PM (221.140.xxx.96) - 삭제된댓글

    님이 법적으로 해줄 필요 없음 안해줘도 되죠.
    부동산에서도 저런 이유로 해주지 말라면 저는 안해줍니다

  • 4. 차라리
    '21.7.20 9:08 PM (110.70.xxx.84)

    여기 주소놔두고 그쪽 집에 전세권설정하라하세요.유치원교육이 뭐라고 그것땜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나요

  • 5. ㆍㆍ
    '21.7.20 9:11 PM (223.62.xxx.216)

    이혼하거나 튈려고 하나봐요. 명의변경은 해주면 안돼죠. 남자한테 돈 받고 여자명의로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돈 낸 사람이 명의도 가지는거죠

  • 6. 아이고
    '21.7.20 9:14 PM (203.81.xxx.107) - 삭제된댓글

    가정이 파탄났나 보네요
    계약서 내용대로 하세요
    계약서가 괜히 있는게 아니잖아요
    전세 명의를 바꾸고 말고 하는건 부부가 갈라설때나 하는일 같은데.....

  • 7. 본인들 사정은
    '21.7.20 9:16 PM (61.248.xxx.1)

    사정대로 하라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전세보증금 줄 수 있지만,
    그거외에는 못해준다고 하세요.
    명의를 왜 바꾸고 전세권설정을 왜 해주나요..
    해주지마세요.

  • 8. 지기
    '21.7.20 9:17 PM (58.120.xxx.107)

    전세권 설정은 둘째치고 왜전세권 설정하는데 명의변경이 필요한지 완전 이상하네요.
    혹시 둘이 이혼이나 별거 하는데 여자가 남자몰래 명의 돌리려고 원글님께거짓말 치는거 아닌가요?
    아님 붑부가 사기치거나,

    나중에 부인이 전세금반환 받았는데남편이 자기가전세금 못 받았다고 원글님께 소송걸면
    원글님이 전세금 남편에게 줘야 해요,
    원글님은 소송 걸어서 부인에게 받고요,

  • 9. 법으로
    '21.7.20 9:17 PM (122.34.xxx.114)

    딱 하나. 둘이 부부건 남이건 이혼이건 뭐건.
    다른 이름으로 계약하면 그건 새 계약입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고 2년 살아도 문제없어요.

  • 10. 제 생각에도
    '21.7.20 9:18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이혼수순인데 돈 빼돌리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한번 봤어서....
    주인이 여자에게 돈 내주면 원 계약자 남편에게도 똑같이 물어줘야 합니다.

  • 11. 명의
    '21.7.20 9:18 PM (222.106.xxx.155)

    부부가 매일 부부싸움 후 여자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던 세입자 생각나네요-.- 그러다가 다시 잠잠하다가 몇 번 그러더니 갈라섰음.

  • 12. 미적미적
    '21.7.20 9:20 PM (211.174.xxx.220)

    이사나가는건 협의를 한다해도 계약금은 계약자 계좌로 넣어주셔야 해요 남편이고 아내고 간에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시면 안되요

  • 13. 정상적인 상황아님
    '21.7.20 9:23 PM (175.112.xxx.4)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계약 끝내려는 시점에 명의바꿔서 전세권 설정해달라는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들어줄 필요없고요 집 빨리 빼고싶으면 집이나 잘보여주라고 하세요

  • 14. oo
    '21.7.20 9:26 PM (112.187.xxx.43)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이 젊은 세입자가 증권 회사 다닌다는데 매번 부동산 사장은 세입자가 돈이 많다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돈이 있으면 집을 샀어야지 도대체 강남으로 전세 간다면서 우리 보고 빨리 집을 내놔라 등등 오히려 그쪽이 저희한테 갑질을 하는 거 같아서 어이가 없어요.
    부동산 사장도 그쪽에서 복비를 받아야 되서 그런지 우리한테 무리한 걸 자꾸 하라고 해서 열 받아요.

  • 15. 임대사업자
    '21.7.20 9:31 PM (200.25.xxx.57) - 삭제된댓글

    무조건 법대로. 계약서대로 진행하세요.
    계약서상 계약완료 시점이 전세금 반환하는 날입니다.
    단 님이 이렇게 법대로 하자고 하면 계약완료 시점 지난 순간부터 님이 계약대로 이행하는게 아니기에 그부분에 대한 댓가는 치르셔야하구요.

  • 16. ㅡㅡ
    '21.7.20 9:37 PM (116.37.xxx.94)

    계약서대로하는게 제일편하죠

  • 17. ㅁㅁㅁㅁ
    '21.7.20 9:37 PM (125.178.xxx.53)

    별 웃기는 세입자와 부동산을 다보겠네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당당히 요구하다니

  • 18. 법대로
    '21.7.20 9:41 PM (223.38.xxx.139) - 삭제된댓글

    계약서대로만 하세요.

  • 19.
    '21.7.20 9:53 PM (110.70.xxx.84)

    부동산보고 돈 빌려주라하세요 웃기는 부동산이네

  • 20. 전세권설정을
    '21.7.20 9:5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권한을 다 가져갑니다.
    경매로도 내놓을 수 있어요

  • 21. 샤라라
    '21.7.20 10:36 PM (188.149.xxx.254)

    노.
    절대로 계약서대로만 움직이시기를.

    부동산들 사기꾼들 이에요. 그들말 믿지마세요.

    내 전세 빼는데 말임다. 집주인이 돈이 모자라니 우리더라 일주일정도만 집주소를 옮겨달래요.
    그렇게해주는 세입자들 많대요.
    ㅎㅎㅎㅎㅎㅎㅎㅎ
    그들 절대로 믿지마세요.
    그리고 법대로만 하세요.
    전세금은 꼭 전세자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야합니다.

  • 22. 각자
    '21.7.21 9:49 A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사정이 다 있는데
    없는 전세권은 하기 힘들고.
    그리고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든데
    원글은 전세금액을 턱없이 높게 부른건 아닌지
    그리고 요즘 월세는 잘 안나가요.

    월세 아니고 적당한 전세금액이면 내일이라고 집 나갑니다

  • 23.
    '21.7.21 9:01 PM (111.171.xxx.254)

    뭔가 무서운데요?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심 안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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