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가세수 중 일정 부분은 반드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 해요.

납작공주 조회수 : 390
작성일 : 2021-07-19 14:33:08

이걸 모르고 '날치기'를 해야 한다는 둥 '자던 강아지 박장대소할 일'이라고 비웃던 무식한 후보가 있었죠.


추가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 합의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국회는 정부가 만든 추경안을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IP : 14.52.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리브
    '21.7.19 2:36 PM (112.187.xxx.108) - 삭제된댓글

    아니 그깟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뭐라고
    갚아야 할 국채까지 미뤄가면서
    꼭 줘야 될 사람한테 돌아갈 금액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은 코로나 끝날때 위로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대통령님이 진작 못 박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고공행진 하면서 레임덕이 뭐야 하고 있으니
    반문질로 표 얻어야 되는 누군가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6518 아들의 무선 이어폰 빌려 쓴 후 26 버즈 2021/07/20 5,616
1226517 이케아행주 11 모나리자 2021/07/20 2,420
1226516 백신접종 오전이 나은가요 7 ㅡㅡ 2021/07/20 2,065
1226515 중국공산당의 조용한 침공 필독 7 ㅇㅇ 2021/07/20 703
1226514 엑셀에서 인쇄하는 방법 아시는 분~ 3 엑셀엑셀 2021/07/20 899
1226513 윤석열 120시간에 대해 조국 전 장관님 한마디했다 13 ㅇㅇㅇ 2021/07/20 1,927
1226512 이거 한 달만에 만들었어요.jpg 16 ㄷㄷㄷㄷㄷ 2021/07/20 3,798
1226511 스마트폰에서 화면 캡쳐 후 실선 테두리 하고 싶어요. 고수님 나타.. 2021/07/20 492
1226510 진효희 인스타에 댓글 달았던 이재명 15 ㅇㅇ 2021/07/20 1,293
1226509 재테크 개념이 1도 없는 사람에게 추천할만한 재테크 없을까요? 8 ㅇㅇ 2021/07/20 2,055
1226508 이번 정권에서 새롭게 느낀 것 16 ㅇㅇㅇ 2021/07/20 1,783
1226507 옆자리 아저씨 3 아 거슬려 2021/07/20 1,583
1226506 서리태 불린거에 싹이 났네요 6 먹어도 되는.. 2021/07/20 2,410
1226505 구청에서도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뗄수있나요 1 급질요 2021/07/20 1,541
1226504 [초유의 올림pick] '후쿠시마 식자재' 먹지 않겠다 하자 한.. 8 찌질이들 2021/07/20 1,771
1226503 올리브 페스토 4 TT 2021/07/20 745
1226502 결혼전에 45 사십대 2021/07/20 6,318
1226501 남편 면도, 머리감는장소 3 ... 2021/07/20 1,212
1226500 넷플릭스 포스터의 마법 3 ㅇㅇ 2021/07/20 1,264
1226499 넷플릭스 코민스키 메소드 강추 11 2021/07/20 2,748
1226498 뉴스픽 링크하지 마세요 3 음란마귀 2021/07/20 1,057
1226497 미국 주택 월세가 궁금해요 8 .. 2021/07/20 2,008
1226496 게으름의 원인은 뭘까요? 18 ㄴㄴ 2021/07/20 4,638
1226495 서울시 교육청 고3수시 상담 9 ㅁㅁ 2021/07/20 1,101
1226494 실종 산악인 김홍빈대장의 무사귀환 같이 기도해주세요 15 제발 2021/07/20 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