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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첫 법적 지위…동물학대 민형사 책임 커질 듯 (입법예고)

동물보호 조회수 : 725
작성일 : 2021-07-19 14:05:01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82000004?input=1195m
IP : 59.6.xxx.19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19 2:05 PM (59.6.xxx.198)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82000004?input=1195m

  • 2. 그동안
    '21.7.19 2:05 PM (59.6.xxx.198)

    동물은 한국에서 그냥 물건이었네요 ㅠㅠ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아니 거의 전무했어요

  • 3.
    '21.7.19 2:08 PM (180.65.xxx.224)

    강아지 키울때 무조건 등록제로 바꾸면 좋겠어요

  • 4. 사랑
    '21.7.19 2:08 PM (1.231.xxx.2)

    법개정이 늦어도 너무 늦은거죠....동물학대로 처벌받은사람은 소유제한좀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동물이 물건이아니게 되면 더이상 사유재산이 아니기때문에 가능해진답니다....제발 빨리 법개정되길 바랍니다

  • 5. 사랑
    '21.7.19 2:11 PM (1.231.xxx.2)

    등록제도 모든 개에 포함해서 해야돼요....시골 풀어놓고 기르는집에서 번식돼 유기견발생 많이되고,개농장 탈출견들이 들개화되고, 번식하고 문제발생합니다.....모든개!!!에 적용해야합니다

  • 6. 아울러
    '21.7.19 2:16 PM (115.143.xxx.118) - 삭제된댓글

    동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의 권리도 법적으로 우선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일부러 개 끌고와서 저희집 담벼락에 배변보게하고 치우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하면 적반하장이구요. 반려동물 주인도 교육 이수 후 법적책임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트 안에선 무조건 안거나 입마개 등등요. 물론 등록제 실시해야 하구요. 등산로 유기견들 출현 소식 듣고 너무 무서워요.

  • 7. 등록제는
    '21.7.19 2:40 PM (112.161.xxx.15)

    2년전부터 실시했어요. 제가 그때 구청에 가서 등록한 케이스인데 이게 의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안한 견주들을 색출할수 있을지. 여전히 유기하는 인간들이 저리 많은걸 보면요

  • 8. ...
    '21.7.19 2:41 PM (223.62.xxx.50)

    엘리베이트×
    엘리베이터ㅇ

  • 9. ..
    '21.7.19 9:20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최고!@ 좀더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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