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1000만원 제외하고 2000만원에 대한 세금 증여로 보고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주변에는 다들 집살 때 몇천씩 왔다갔다하고 그래도 세금 안내는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아님1000만원 조금 안되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다 쳐도~
그 현금이 제 계좌혹은 남편계좌로 입금하게 되어도 괜찮은걸까요?
어떻게들 처리하시는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채무일때 혹은 거래관계에서는 상관없죠.
가족간 특수관계 일때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서류준비 하고. 진짜 증여일때는 가산세 안내기 위해서 제대로 신고 하는거구요.
친척한테 빌리는거면 상관없구요.
친척이 그돈 님한테 그냥 주는거라면 엄밀히 말하면 증여예요. 공제 200 제한 나머지.금액 증여신고하셔야 해요
제가 전세보증금 거래관련해서 은행가서 몇천을 타명의로 이체하려고 하니 은행원이 매일 2천만원 이상 거래내역은 다 보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알고 있으라고 알려줬어요 결론은 2천만원 이상 거래는 정부 금융관련부서에서 다 보고받고있는걸로. 중여나 세금관련은 별개의 부처, 별개의 업무로 바로바로 반영은 되지않으나 관련부서 요청의 경우엔 다 걸릴 수 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