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직원이 보낸 '사인파일' 이메일...정경심 입시 혐의 최종변론 5가지 쟁점 [빨간아재]
변호인단은
00:00 사건 개요 및 5개 쟁점
06:14 쟁점1)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가?
11:43 쟁점 2)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확인서에 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무엇인가?
13:28 쟁점 3) 작성명의인이 동의한 표창장에 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무엇인가?
16:17 동양대 직원이 2014년 7월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싸인 파일입니다' 이메일
19:25 쟁점 4) 자녀의 입시에 제출된 자료에 관해 부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1:12 쟁점 5) 제출된 확인서가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는가등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동양대 직원 조 모 씨가 2014년 7월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싸인 파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경기신문이 재조명한 점도 눈에 띕니다.
변호인단이 1심 과정에서 제출한 이 메일에서
조 씨는 파일을 다운받아 문서에 삽입해 편집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절차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방법으로 특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조 씨는 1심 법정에서 2013년 재발급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1년 뒤까지도 정 교수는 파일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