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돕다 옥살이한 이목희, 40년만에 재심 무죄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꼽히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한 첫 번째 구속 당사자였던 이목희(68)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심 무죄로 40년 간의 억울함을 씻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15일 옛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이 전 부위원장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감금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kEbcQHQw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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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무죄.
이목희의원 조회수 : 1,448
작성일 : 2021-07-16 09:54:26
IP : 211.209.xxx.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ㄱ ㄴ
'21.7.16 9:54 AM (211.209.xxx.26)2. ㅡㅡㅡㅡ
'21.7.16 10:01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저런 케이스가 한둘일까요.
지금이라도 모두 억울함 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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