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3 층의 김건희 소유 아파트가 약 9 억원에 매매되는 시기였고
그에 6 억원의 근저당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삼성에서 7 억원에 해당하는 전세권을 후순위로 설정했다고 하는
지나가는 개짜장도 안믿을 소리를 한다.
해외에서 영입한 임직원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계약을 했다나 뭐래나...
(이것도 멍청한 변명인 것이... 설령 발품을 개인이 팔았어도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은 삼성에서 했지
삼성이 현금으로 그 직원에게 덜렁 던져주고 니 맘대로 계약해... 라고 했을까???)
삼성에서 당시 서초동 지역에서 거래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밖에 해외에서 입국했다는 그 임직원이 직접 전입해서 거주한 주민등록 기록과
전기요금 (한전 보관) 수도요금(수도사업소 보관) 아파트 관리비 (관리사무소 보관) 도시가스(지역 가스회사)
또한 인터넷 케이블 등 고지서를 계약서에 기록된 기간 동안에
삼성에서 고용했다는 그 임직원의 명의로 몽땅 제출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삼성과 윤석열 측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임직원은 고액의 전세금을 납부해줄 정도로 처우를 해주는 고위 임원이 분명한데
이런 경우는 채용 조건에 유틸리티 공과금도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조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납부 기록은 회사 회계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마땅합니다.
삼성과 윤짜장 측은
당장 자료를 제시하고 뇌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