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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택지소유상한제 부활

이젠토지다 조회수 : 605
작성일 : 2021-07-16 07:59:19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택지소유상한 제도를 포함한 '토지독점 규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3법을 발의하며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진 택시소유상한에 관한 법을 부활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실거주하면 2500㎡, 그 외의 지역은 3000㎡까지 상한선이 늘어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160&cid=10301

주택규제만으로는 집값 안 잡히니 이젠 토지다.
다음은 뭘까요? 현금보유 상환제? ㅎㅎㅎ


IP : 175.223.xxx.13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7.16 7:59 AM (175.223.xxx.13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160&cid=10301

  • 2. ㅇㅇㅇ
    '21.7.16 8:16 AM (58.237.xxx.182)

    부자들만의 세상, 투기꾸들의 세상만을 위해 정책 펼치는 반대당
    국가는 그런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택지소유상한제 시행해야죠

  • 3. 자유민주주의
    '21.7.16 8:20 AM (223.38.xxx.120)

    국가 맞아요?

  • 4. ..
    '21.7.16 8:27 AM (49.170.xxx.150) - 삭제된댓글

    저것도 너무 많다~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 들고
    몰려올 시간인가 봄.

  • 5.
    '21.7.16 8:38 AM (106.101.xxx.248) - 삭제된댓글

    토지는 대부분 법인 소유분이 많은데
    그건 기준이 어찌된다고 발표는 했나요?
    법인물건도 토해내야 맞죠

  • 6. 400평
    '21.7.16 8:40 AM (223.38.xxx.175) - 삭제된댓글

    문재인 양산 사저가 800평이래요.
    이걸 2로 나누면 1인당 400평.
    400평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참 꼼꼼하네요.
    이문덕, 이문덕입니다요.
    문재인 사저가 400평이었음 어쩔뻔...

  • 7. ...
    '21.7.16 8:43 AM (211.226.xxx.247)

    이해찬도 세종시에 400평있다고..

  • 8. 정신줄 놓치마
    '21.7.16 8:47 A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갈수록 태산이네요.

  • 9. ..
    '21.7.16 9:10 AM (220.127.xxx.159) - 삭제된댓글

    400평
    '21.7.16 8:40 AM (223.38.xxx.175)
    문재인 양산 사저가 800평이래요.
    이걸 2로 나누면 1인당 400평.
    400평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참 꼼꼼하네요.
    이문덕, 이문덕입니다요.
    문재인 사저가 400평이었음 어쩔뻔...

    ...
    ===========================

    서울이나 광역시 기준으로 400평인데 양산이 어디 붙어있는 줄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저러는 건지 참내..

  • 10. 토지라는건
    '21.7.16 10:06 AM (121.129.xxx.166)

    제한된 자원이니까 그러는 거죠. 제한된 자원을 소수가 독점을 하게 되면 지금같이 자산 격차가 너무 심해지게 되니까요. 많은 나라들이 토지의 공공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를 몰수하지는 않지만 토지로 인한 이익을 개인이 갖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택하고 있습니다.

  • 11.
    '21.7.16 11:20 AM (116.122.xxx.50)

    이낙연도 토지 천평 넘게 보유 중이라는데요?
    본인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시길..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16/R6AMVHU3OVGV5NFJCM...

  • 12. 220.127.xxx.159
    '21.7.16 11:32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적절한 지적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낙연님이 발의하신 법안을 뜯어보니,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니면 400평보다는 '조금' 더 갖게 해준답니다.
    그 '조금'의 기준은 아직 잘 모르겠구요.
    아마도 이낙연님이 서울뿐 아니라 전남 영광에도 땅을 제법 갖고 계시니,
    지방 토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줄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이낙연님 재산신고 내역을 찾아봤는데요,
    서울과 전남 영광에 토지 약 1,095평(3,614㎡)를 소유하고 계시네요.
    평창동에 대지 약 136평(450.00㎡),
    전남 영광에 대지(304.00㎡), 답(1,868.00㎡), 임야(992.00㎡)가 있네요.
    갭투자 해놓은 경희궁의아침에도 종로 땅 지분이 꽤 있겠죠.
    주복이라도 평수가 크니...
    그럼 대략 서울과 지방을 합쳐서 1,000평 플러스 알파 정도는 투기가 아닌 걸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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