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만추] 추격 나선 이낙연…‘어대낙’ 귀환할까? / KBS

ㅇㅇㅇ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21-07-15 18:19:29
[대만추] 추격 나선 이낙연…‘어대낙’ 귀환할까?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xKiMvNAUEeo
IP : 203.251.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7.15 6:19 PM (203.251.xxx.119)

    https://www.youtube.com/watch?v=xKiMvNAUEeo

  • 2. 이건 뭐예요?
    '21.7.15 6:23 PM (223.38.xxx.120) - 삭제된댓글

    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254996&page=1&searchType=sear...

    82에서 봤는데 지방에 땅 있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 3. ....
    '21.7.15 6:26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다들 이재명은 한여름 밤의 짧은 꿈에 불과했다고 그러더군요
    대세는 이낙연이라고..

  • 4. ...
    '21.7.15 6:28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택지는 건축용지를 말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택지는 제외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 5. ..
    '21.7.15 6:30 PM (116.88.xxx.163)

    농지, 임야 가진 사람 다 상관없어요.

  • 6. ㅇㅇㅇ
    '21.7.15 6:31 PM (203.251.xxx.119)

    우선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400평)으로 제한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늘릴 수 있다. 그 외 지역(군)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 7. ㅇㅇㅇ
    '21.7.15 6:31 PM (203.251.xxx.119)

    농지, 임야는 제외

  • 8. ㅇㅇㅇ
    '21.7.15 6:33 PM (203.251.xxx.119)

    특히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하겠다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제정안은 개인이 서울·광역시에서 택지를 1320㎡(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외 지역은 2640㎡를 상한으로 설정하되 5년 이상 실거주하면 허용 면적을 더 넓게 인정한다. 일률적으로 규정한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 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차등해 경과 기간을 늘렸다. 이 전 대표 측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 등 택지 소유 상한(660㎡)이 지나치게 낮고, 택지 소유 경위·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 상한을 적용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의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출했다는 의미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0544 아이키우며 먹먹해지는 술한잔 생각나는 밤이네요 24 먹먹 2021/07/15 4,987
1220543 100평 아크로비타 3 윤석열 2021/07/15 3,610
1220542 지금 전세 재계약 실패하신 분들 ;; 어떻게 해결보셨나요. 22 풀빵 2021/07/15 7,062
1220541 저는 참 사는게 힘드네요. 14 힘듭니다 2021/07/15 6,817
1220540 이낙연 vs 이낙연 55 낙적낙 2021/07/15 2,168
1220539 40대 이상 결혼 안하신 분? 18 2021/07/15 7,012
1220538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차이가 뭔가요? 1 78bles.. 2021/07/15 784
1220537 정세균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 공직 기회 박탈돼야&q.. 39 ㅇㅇ 2021/07/15 2,109
1220536 빵터짐 주의 - 모 후보님의 예비경선 패러디 13 2021/07/15 1,968
1220535 강아지 이런 땡볕에 한낮에 산책시키다 죽습니다 14 ㅇㅇ 2021/07/15 4,710
1220534 마늘쫑 장아찌 3 .. 2021/07/15 1,426
1220533 에어컨 인터넷으로 3 영이네 2021/07/15 724
1220532 우효광 관상이요. 17 Whatth.. 2021/07/15 20,005
1220531 19)미드 3화 19분 50초 25 아는분만 2021/07/15 20,055
1220530 20대 30대 여성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8 기다려! 2021/07/15 2,278
1220529 완벽한 타인...연극표가 생겻는데 1 2021/07/15 935
1220528 지지율격차 더 벌려야, 폰떼기장난못침 7 이낙연 2021/07/15 1,151
1220527 둘째 낳을거냐고 물어보네요 20 밥사요 2021/07/15 4,452
1220526 이재명,음주운전 전과지적에“오바마도 마약사범” 24 ㅇㅇ 2021/07/15 2,657
1220525 글내려요 28 지혜를구합니.. 2021/07/15 3,826
1220524 비싼선물좀 하고싶네요. 1 2021/07/15 1,188
1220523 코로나때문에 좋은거 하나....입원중인데요~ 9 입원 2021/07/15 4,006
1220522 요즘 선글라스 쓴사람들 보기 어렵네요 53 모모 2021/07/15 27,319
1220521 집안 봐야죠 4 .... 2021/07/15 1,992
1220520 이낙연 압도적 1위인것보다 관전하는 재미가 있네요 11 ㅇㅇ 2021/07/15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