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만추] 추격 나선 이낙연…‘어대낙’ 귀환할까? / KBS

ㅇㅇㅇ 조회수 : 893
작성일 : 2021-07-15 18:19:29
[대만추] 추격 나선 이낙연…‘어대낙’ 귀환할까?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xKiMvNAUEeo
IP : 203.251.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7.15 6:19 PM (203.251.xxx.119)

    https://www.youtube.com/watch?v=xKiMvNAUEeo

  • 2. 이건 뭐예요?
    '21.7.15 6:23 PM (223.38.xxx.120) - 삭제된댓글

    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254996&page=1&searchType=sear...

    82에서 봤는데 지방에 땅 있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 3. ....
    '21.7.15 6:26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다들 이재명은 한여름 밤의 짧은 꿈에 불과했다고 그러더군요
    대세는 이낙연이라고..

  • 4. ...
    '21.7.15 6:28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택지는 건축용지를 말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택지는 제외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 5. ..
    '21.7.15 6:30 PM (116.88.xxx.163)

    농지, 임야 가진 사람 다 상관없어요.

  • 6. ㅇㅇㅇ
    '21.7.15 6:31 PM (203.251.xxx.119)

    우선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400평)으로 제한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늘릴 수 있다. 그 외 지역(군)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 7. ㅇㅇㅇ
    '21.7.15 6:31 PM (203.251.xxx.119)

    농지, 임야는 제외

  • 8. ㅇㅇㅇ
    '21.7.15 6:33 PM (203.251.xxx.119)

    특히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하겠다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제정안은 개인이 서울·광역시에서 택지를 1320㎡(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외 지역은 2640㎡를 상한으로 설정하되 5년 이상 실거주하면 허용 면적을 더 넓게 인정한다. 일률적으로 규정한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 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차등해 경과 기간을 늘렸다. 이 전 대표 측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 등 택지 소유 상한(660㎡)이 지나치게 낮고, 택지 소유 경위·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 상한을 적용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의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출했다는 의미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8711 떡볶이 먹방' 사과했지만.. 이재명,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9 사퇴해라 2021/08/23 1,142
1238710 책임감 강한 남자들은 퇴직해도 안 놉니다 81 dma 2021/08/23 8,135
1238709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절차 잘못됐다" .. 17 000 2021/08/23 1,818
1238708 피아노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14 ... 2021/08/23 5,261
1238707 민주당 우상호, 선산 부동산투기 무혐의 났어요 6 ㅇㅇ 2021/08/23 1,335
1238706 [긴급]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 19 ... 2021/08/23 2,192
1238705 다이아반지 세팅 새로히려고 하는데요 3 ... 2021/08/23 1,608
1238704 떡볶이에 넣을 어묵 맛있는거 없나요? 15 sstt 2021/08/23 3,039
1238703 아프간 대통령아들 기사읽고 충격받았어요. 104 아침기사 2021/08/23 19,472
1238702 고졸 아들이 학점 은행제로 한다면?? 9 .. 2021/08/23 2,395
1238701 시외버스 탄 고3딸이 지갑을 안가지고 탔어요 14 ,,,,, 2021/08/23 5,331
1238700 윤석열 또 삽질했네요 5 ... 2021/08/23 2,329
1238699 삼바, 언제 파실건가요? 2 주식 2021/08/23 1,552
1238698 강서구 피부과 추천부탁드려요.(미용 X) 6 궁금. 2021/08/23 1,507
1238697 수업시간에 맨날 졸은 사람들 보세요 3 샬랄라 2021/08/23 1,925
1238696 냉동어묵 해동후 요리해야하나요? 1 어묵 2021/08/23 1,129
1238695 수제비 반죽 박력분으로 해도될까요? 2 .. 2021/08/23 1,643
1238694 혼자사는 30대인데요 4 샐리네 2021/08/23 2,703
1238693 버거@ 와퍼X2개 7000원 행사하네요~ 15 맛있네 2021/08/23 3,771
1238692 다이소에 도화지 같은것도 파나요? 4 궁금 2021/08/23 1,038
1238691 기절해 있는 꽃게인데 냉동에 넣었다가 양념게장 해먹어도 3 비조아 2021/08/23 1,244
1238690 나름집정리열심히하고사는데..지인이 와서 12 mylove.. 2021/08/23 6,228
1238689 요즘 교장정년퇴임식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1 퇴임식 2021/08/23 1,220
1238688 토요일 하루 8시간 일한것 1.5배 인가요? 4 회사입장 2021/08/23 1,421
1238687 신박한 초간단 콩나물밥 24 .. 2021/08/23 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