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만추] 추격 나선 이낙연…‘어대낙’ 귀환할까? / KBS

ㅇㅇㅇ 조회수 : 909
작성일 : 2021-07-15 18:19:29
[대만추] 추격 나선 이낙연…‘어대낙’ 귀환할까?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xKiMvNAUEeo
IP : 203.251.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7.15 6:19 PM (203.251.xxx.119)

    https://www.youtube.com/watch?v=xKiMvNAUEeo

  • 2. 이건 뭐예요?
    '21.7.15 6:23 PM (223.38.xxx.120) - 삭제된댓글

    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254996&page=1&searchType=sear...

    82에서 봤는데 지방에 땅 있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 3. ....
    '21.7.15 6:26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다들 이재명은 한여름 밤의 짧은 꿈에 불과했다고 그러더군요
    대세는 이낙연이라고..

  • 4. ...
    '21.7.15 6:28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택지는 건축용지를 말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택지는 제외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 5. ..
    '21.7.15 6:30 PM (116.88.xxx.163)

    농지, 임야 가진 사람 다 상관없어요.

  • 6. ㅇㅇㅇ
    '21.7.15 6:31 PM (203.251.xxx.119)

    우선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400평)으로 제한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늘릴 수 있다. 그 외 지역(군)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 7. ㅇㅇㅇ
    '21.7.15 6:31 PM (203.251.xxx.119)

    농지, 임야는 제외

  • 8. ㅇㅇㅇ
    '21.7.15 6:33 PM (203.251.xxx.119)

    특히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하겠다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제정안은 개인이 서울·광역시에서 택지를 1320㎡(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외 지역은 2640㎡를 상한으로 설정하되 5년 이상 실거주하면 허용 면적을 더 넓게 인정한다. 일률적으로 규정한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 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차등해 경과 기간을 늘렸다. 이 전 대표 측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 등 택지 소유 상한(660㎡)이 지나치게 낮고, 택지 소유 경위·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 상한을 적용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의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출했다는 의미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2651 공보팀 새벽에 개 사과 올라온거 보고 기절 21 ㅋㅋ 2021/10/26 4,272
1262650 결혼할 사람 선택할때 38 ㅇㅇ 2021/10/25 18,472
1262649 One Drive 짜증나네요 9 ㅜㅜ 2021/10/25 2,614
1262648 백내장 백내장 2021/10/25 919
1262647 개사과 사진 찍은 장소 찾았다 4 관심있는 분.. 2021/10/25 3,718
1262646 검찰, 성남시 압수수색서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확보 12 샬랄라 2021/10/25 1,606
1262645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곰팡이가 피고 3 슬픔 2021/10/25 3,258
1262644 카드 매달 얼마이상 써야하는 경우에 5 반짝반짝 2021/10/25 2,327
1262643 "집 팔 기회 드리겠습니다" '바보' 소리 들.. 7 .... 2021/10/25 2,571
1262642 펌) "윤정희 동생이 21억 몰래 인출"…백건.. 35 엠빙신 2021/10/25 24,617
1262641 펌)김선호 쉴드댓글에 소환된 이재명 ㅋㅋ 16 ㅋㅋ 2021/10/25 3,141
1262640 오늘 유투브 국힘토론 보세요, 윤석열 너무 웃겨요 12 ,,,, 2021/10/25 2,367
1262639 10분 수면마취 어떤가요? .. 2021/10/25 805
1262638 카톡 왜 이런거예요? 3 궁금 2021/10/25 3,527
1262637 LX가 뭔가요? 광고를 봐도 모르겠네요. 5 ... 2021/10/25 2,183
1262636 한국에 있는 미국 FBI 조심하세요 19 2021/10/25 5,056
1262635 펌 인생을 바꾸는 30가지 태도 8 공감 2021/10/25 5,396
1262634 Jtbc가 카피 쓰레기 예능하나 또 싸질러놨네 #시고르경양식 12 어처구니가없.. 2021/10/25 5,188
1262633 동네 어르신들 복덩방 정치토론 같은 국힘당 토론 3 돼지들 2021/10/25 837
1262632 루이보스티 드시는 분들 녹차맛인가요? 7 .. 2021/10/25 1,741
1262631 우리 언니의 화병 42 밤 11시가.. 2021/10/25 21,962
1262630 밥을 했는데 색깔이 부분부분 옅은 주황색이에요 3 ㅇㅇ 2021/10/25 1,796
1262629 2년정도 근무한회사 퇴사시 12 ㅔㅔ 2021/10/25 2,926
1262628 불안에 안정제와 우울증약을 같이 먹어야 하나요? 2 불안 2021/10/25 1,589
1262627 이재명 “난 뒤져도 나올 게 없어... 주변 사람들은 걱정된다”.. 31 당연한 일!.. 2021/10/25 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