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안고 운전하는 것 보면서 걱정했는데
도로교통법 제 39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있네요.
강아지 카시트 보다가 알았네요.
안고 운전하는 분들께 꼭 얘기해주세요.
벌금이 아니라 면허 정지시켜야해요
강아지도 위험하고 운전도 불안하고
어린아이 안고 운전하는거랑 다를게 없어요
위험하죠
보통은 얌전한 강아지면
강아지용 차시트에.태우거나
이동장에 넣어야죠
동행이 있으면 강아지를 안고 타는 것까진 되나요?
되겠죠?
강아지 카시트가 아직 의무는 아니니까요.
20만원 이하라면 위험할수록 20만원에 가까우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