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가구1주택입니다.
공시지가 9억미만
2년보유 2년거주 충족시
양도소득세는 전혀 없는건가요?
작년 급하게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급하게 알아보다
뭐에 씌였는지 집상태가 좋고 로얄층 뻥뷰에 혹해서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네요
겨울엔 몰랐는데 여름되니 힘들어요.한번 꽂히다 보니
하루하루 소음에만 신경이 쓰입니다ㅠㅠ
갈아타고 싶은데 같은아파트 조용한동도 너무많이 올랐고
주변이 다 올라서 상급지나 새아파트는 더 어렵네요.
조용한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미리미리 차근차근 알아봐야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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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질문 조회수 : 1,614
작성일 : 2021-07-14 10:39:24
IP : 183.99.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7.14 10:41 AM (218.148.xxx.195)맞아요 1가구 1주택에 2년거주 요건맞추면
세금은 크게 부담없습니다2. 아
'21.7.14 10:44 AM (183.99.xxx.254)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매도가기준 9억 미만 이라네요3. 양도세
'21.7.14 11:10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양도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9억미만일때 거주요건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4. 넹
'21.7.14 11:13 AM (223.38.xxx.184)1원도 없어요
5. 넹
'21.7.14 11:15 AM (223.38.xxx.184)매도 시점에 공시지가가 9억 미만이어야 가능하지만
9억이 넘는다 해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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