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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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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을까요?

행복만땅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21-07-13 22:37:16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월세를 받으실 생각으로  덜컹  계약을 하신거 같은데...
말은 오피스텔이라고 하시는데  찾아보니 생활형 숙박시설 같아요.

일단 임대사업자도 내야되고
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도 못하고 취득세도 4.6이고
위탁업체를 끼고 숙박업을 해야되는 상황인거 같아요

암튼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보이는데
지금이라도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드랍해야되는지.. 고민이 많네요

참고로  외동이라 한국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두분이서 뭐든 다 하셔야되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정보좀 주세요..
월세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잘못된 선택인건지

아.. 좀 물어보시고 하시지..ㅠㅠ

감사합니다.

IP : 131.106.xxx.1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리세요
    '21.7.13 11:20 PM (211.248.xxx.245)

    전국이 이 문제로 난리예요.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지었대요.
    사업자내야 세금을 10%? 환급 받을수 있어서
    다 사업자 내는데 이게 십년유지해야 되는 조건.
    그래서 팔때 사업자까지 같이 넘기나 보더군요.
    보통 1억 2,3천짜리 분양 물이 많던데
    1000에 50 이렇게 월세 받아도
    세입자관리 사업자니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복비 취득세 시설유지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위탁관리는 더 문제인게
    계약은 천재지변이 나도 얼마주고
    최저보장 얼마고 해서 계약해도
    영업 안돼서 돈 못벌어 못준다 하니
    받아낼 방법도 없고
    어떤곳은 관리비도 연체시켜놓고
    파산해버리는 위탁업체도 있고
    위탁운영이니 개인이 하는 것보다 열심히 안해서
    수익은 낮을수 밖에 없고
    위탁하려면 침구니 커텐이니 인테리어 한다고
    몇백씩 요구하고...
    고령이시라면 스트레스가 건강과 직결이라
    사업은 안하시는게 낫지않을까 싶네요.

  • 2. 행복만땅
    '21.7.13 11:41 PM (131.106.xxx.118)

    ㄴ 윗님 정보감사합니다. 쉽지않아보이네요.. 말려야될거 같아요

  • 3. 무턱대고
    '21.7.14 7:42 AM (211.212.xxx.185)

    말릴일은 아닌데요.
    무엇보다 위치, 시공사와 시행사, 향후 관리위탁업체 등을 잘 살펴보세요.
    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를 못하는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된다는거예요.
    취득세가 주택이 아니라 세율이 높긴한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던가? 환급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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