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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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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좀 여쭤볼게요

고모 조회수 : 1,740
작성일 : 2021-07-13 14:09:50
미성년 조카한테 면세범위에서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요
조카가 자기 부모나 조부모한테 이미 증여 받은게 있으면 이천만원에서
그 돈은 뺀 액수만큼만 면세되는거죠?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거니까요?

IP : 61.74.xxx.1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7.13 2:36 PM (125.242.xxx.126)

    국세청에 물어 보시는게 확실할듯해요
    합벅적인 범위에서 증여하는건데
    126번으로 해보세요

  • 2. ,,,
    '21.7.13 2:37 PM (220.127.xxx.238)

    받는 사람 기준요

  • 3. 기타
    '21.7.13 2:42 PM (39.7.xxx.160)

    천만원 공제받습니다.

  • 4. …..
    '21.7.13 4:43 PM (218.48.xxx.146) - 삭제된댓글

    말씀하신게 맞아요. 받는 사람 기준 10년내 증여금액 2천까지 비과세요 (미성년)

  • 5. ....
    '21.7.13 4:46 PM (218.48.xxx.146)

    미성년 2천만원 한도는 직계존비속 기준이예요. 조카는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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