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업자 신고는 어디다 하나요
근데..계약서에 값을 .팔렸다는 가격보다 몇백 더 써달라는거예요
안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니ㅡ
사실 써달라는 금액에 팔았고
나한테는 팔렸다고 말한 금액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사기같아서
신고하고 싶네요..
어디다 해야하나요
국토교통부에 민원실 전화해서 믈어봐야할까요
1. 헐
'21.7.13 9:26 AM (211.36.xxx.241)사기꾼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 부동산업자들 제대로 인정안해주는 건가 봅니다. 사짜들이라고.....2. 399
'21.7.13 9:26 AM (223.39.xxx.5)시군구청이요 근데 증거 있으세요?
3. 20ㅐ
'21.7.13 9:27 AM (223.39.xxx.5)그럴려고 했다에만 그치는거면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4. 구청
'21.7.13 9:29 AM (223.39.xxx.156)구청이요
5. 구청에
'21.7.13 9:34 AM (1.237.xxx.2)부동산 관리하는 부서있던데요
구청,시청 다하시고
특히 홈페이지에 글로 쓰는것은
보고되는거라 절대 누락되는일이 없는듯.
근데
실거래가 거래인데
요즘도 그렇게 쓰는부동산이 있나요?
불법맞습니다6. ㅁㅁ
'21.7.13 9:44 AM (172.58.xxx.161) - 삭제된댓글매수자한테 파는 가격은 맞죠.
나한테,싸게 판걸로 속이고 차액만큼 업자가 챙기려고 했던거죠7. ㅎ
'21.7.13 9:59 A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저런 경우 종종 있어요. 님이 세금도 업가격 만큼 내야해요.
이미 다 판 거고 계약서 쓰는 거니 해당 구청에 신고 하세요.8. 새옹
'21.7.13 10:16 AM (220.72.xxx.229)업자가 옛날 스타일이네요
예전엔 종종 저랬어요
주인한테는 얼마까지 받아줄게 사는 사람한테는 몇천 더 비사게 받아서 중간 이익을 자기가 챙기는
그런데 그럴거면 수수료는 왜 받는지..9. 구청
'21.7.13 10:18 AM (106.102.xxx.241) - 삭제된댓글부동산담당부서에 신고하시고
매매계약서 체결가대로 다 받을수 있어요 .
싸게 주고 업계야한거다 주장해도 어차피 부동산 징계먹어요
신고할거다 매수자가 계약한거 다 입금해라 하세요
아님 매수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계약서 금액대로 내통당에 이체하라 하심 됩니다.
부동산 몇백해먹으려고 등록취소 위험 감수안해요
화내실 필요없이 그냥 법대로10. 사전에
'21.7.13 10:26 AM (121.134.xxx.136)보통은 사전합의하에 그리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