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한도 10년간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을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줄수 있나요?
5천만원한도 10년간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을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줄수 있나요?
비슷한 경우 알아봤는데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한걸로 간주해서
증여세 추징한다더군요.
애 명의 통장에 낳거나 증빙해야돼요
부모에게 받는 금액이 더 크니 세금이 나오진 않을것같은데요?
아들에게 차용증 쓰고 이자 줬다는 증빙 자료만 만들어 두시면 될걸요.
나중에 소명하라고 하면 매년 이자줬다는 기록(은행 기록)있으면 될거에요.
자식-> 부모 :: 이것도 증여로 오천까지 비과세.
나중에 이 돈을 갚을려면 차용증과 매월 은행이자 보냈다는
증빙이 가능해야해서 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 하면 된대요.
조부모도 5000, 부모도 5000 이렇게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ㄴ나요?
수증자 기준입니다
1000까지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