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7월 말에 계약 만기라
그때 잔금을 받고요
입주할 아파트는 16일에 이사를 들어가요
현재 살고 있는집과 날짜 차이가 있어서
전입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집 잔금 받고
잔짐 빼는그날 전입신고 할 예정이었는데
이사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처럼 이사 가는 날짜와 이사 나오는집
잔금 받는 날짜가 달라서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과태료가 나온다니 이해가 안돼어서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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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14일 내에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21-07-11 14:45:44
IP : 210.222.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일이
'21.7.11 2:47 PM (112.145.xxx.133)확인하진 않아요
2. 온라인으로
'21.7.11 2:49 PM (223.38.xxx.13)할 수 있어요.집에서 편할때 하세요.
3. ...
'21.7.11 2:50 PM (58.120.xxx.66)전입신고 14일은 전세나 월세 확정일자 받는거
사고날 경우 1순위로 주기위한거 아닌가요
입주시에는 그리 까다롭지 않은거 같은데요
다만 입주하려면 전입신고 빨리하는게 이득이죠 실거주요건 채워하 하니까4. ...
'21.7.11 3:18 PM (58.148.xxx.122)가족 있으면 한 명만 빼서 넣어도 되고요.
분양 아파트에 전세금 보호 받을게 아니라면
전입 날짜를 실제보다 늦춰서 14일 안 넘게 해도 되죠.5. 11
'21.7.11 3:19 PM (175.197.xxx.214)저희가 딱 똑같은 경우였는데요
입주후 한달정도 있다 전입신고하는 바람에 재난지원금이
전에 살던 경기도로 나와서 그거 쓰느라 바빴네요.
아무일 없었어요.6. 원글
'21.7.11 3:23 PM (210.222.xxx.231)입주 아파트는 처음으로 내집마련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확정일자나 이런걸 받아야
하는건 아니에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말일에 보증금을 받아야하니
혹시 몰라 짐 작은거 놔두고 보증금 받는날
뺄거고요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 해서
주소이전을 해버리면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가 안돼니까요
가족 한명 세대분리 하는거,복잡하지 않나요,
인터넷으로 금방 되나요?
14일정도 날짜 차이라 굳이 세대분리 전입신고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보증금 잔금 받는날 그냥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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