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0년 정도 직장 다니다가
중간에 해외로 취업하여 15년 정도 나가 살다가
다시 국내오 돌아와서 지내게 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외에 살았던 기간분의 추납금을 예치해서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납 자체가 불가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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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으로 국내에서의 공백이 길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21-07-11 12:56:54
IP : 180.66.xxx.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1.7.11 12:59 PM (223.33.xxx.213)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서 상담원한테 물어보면
정말 친절히 상담해줍니다. 내일 바로 전화하세요.2. 10년까지
'21.7.11 1:04 PM (211.36.xxx.130) - 삭제된댓글추납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3. 국내에서
'21.7.11 1:21 PM (218.235.xxx.157)취업하면 추납기간 인정해줘요. 다해줄지 10년만 해줄지는 문의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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