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주던 장학금은 몇년 후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 되자 뇌물이 되었다.(기소)
수사를 받고 있던 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검사 부인에게 보낸 돈은 지인간의 금전거래이다(불기소).
엿장수 맘대로도 이보다는 낫겠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엿장수마음대로
현근택페북 조회수 : 716
작성일 : 2021-07-11 02:22:56
IP : 121.129.xxx.1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7.11 5:16 AM (58.237.xxx.182)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소
선택적 불기소2. 에혀
'21.7.11 6:32 AM (93.160.xxx.130)현직 검사면 직무 연관성도 있어도 뇌물이 아닌 마법.
3. 저런 자들이
'21.7.11 8:31 AM (123.213.xxx.169)법으로 국민들을 얼마나 우롱하고 무시 했을까? 싶네요.
법을 자기 원하는대로 사용하는 법기술양아치들!!!
세상 이치가 뿌린대로 거둘 날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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