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 이내라면 정산이나 뭐 소득공제 등등 사유로 돈이 입금되는데 2년전 회사에서 돈이 입금될만한 사유가 있나요?
퇴사 후 2년되는 날 전 회사로 부터 입금된 돈 무엇?
....... 조회수 : 4,151
작성일 : 2021-07-09 17:59:41
IP : 221.147.xxx.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7.9 6:04 PM (122.38.xxx.110)연차가요.
법적으로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 2년 이내 현금 청구, 이후 소멸 이랬었어요.
요새 바뀐 룰은 모르겠고요.
혹시나 연차를 다 사용 못하시고 퇴사하셨는데 회사를 누군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감사가 나와서 다 지급하라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연차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퇴사한 한 직원이 고생해서 재직자 퇴사자 전부 돈을 받았었죠.2. .....
'21.7.9 6:15 PM (221.147.xxx.31) - 삭제된댓글아 그렇군요
2년전퇴사인데 꽁돈이 들어와서 ㅋㅋ
감사합니다~3. ㅂㅂ
'21.7.9 6:16 PM (211.108.xxx.50)얼마예요? 괜한 호기심^^
4. ......
'21.7.9 6:20 PM (221.147.xxx.31) - 삭제된댓글죄금이예요
재난 지원금 수준이네요
6개월 일하고 퇴사했거든요5. 6개월근무에
'21.7.9 7:07 PM (1.231.xxx.128) - 삭제된댓글연차가 생기나요???
6. .....
'21.7.9 7:15 PM (221.147.xxx.31) - 삭제된댓글6개월에 1개씩 생기는 월차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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