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채우려고 살지도 않는집에 불법으로 전입신고하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찾아가서 신고했더니 자기들은 등본, 초본상 주소만 확인하기때문에
신고하려면 경찰에 가서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입신고시 통장이나 지자체에서 실제 여부 확인해야 하는의무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집은 수도, 전기가 다 끊겼고 대문이 막혀있는 집입니다.(재개발로 출입통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럴겨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할수 없는지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자료 다 있구요. 이런인간이 당선됐는데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용이나 절차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