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려는데
집주인이 한국사람인데 국적이 외국인이래요
등기부등본 떼보니까요
현재 서울에 살고있고 공부땜에 외국국적을 얻었고 지금은 회사다니고 있다는데...
이거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한국에 살면서 왜 외국국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걸까요?
의료비나 이런게 제약이 많을텐데요
지금 집은 비워져있고
전에 살던 사람은 회사에서 전세금을 내줘서
전세설정도 했던 것으로 부동산에서 말하네요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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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한국사람인데 국적만 외국인이면
도도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21-07-06 20:56:30
IP : 211.212.xxx.1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미
'21.7.6 9:19 PM (202.166.xxx.154)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에 외국인으로 한국에 사는 거죠. 의료비는 회사에서 보험 들어주니 아무 걱정 없구요.
2. ..
'21.7.6 9:20 PM (125.184.xxx.34)일년전 전세계약때 두집중에 한집이 주인이 외국국적이라 부동산에서 계약을 말렸어요.
나중에 전세금 받을때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고..
전세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고서 나가야하는 수가 생긴다고해서 계약안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했는데..기억이..?3. 제사촌
'21.7.6 9:42 PM (223.38.xxx.199) - 삭제된댓글제 사촌이 미국국적 한국사는데
미국에 세금신고 제대로 하면 된다고
종부세에 해당도 안되서(합산도 안됨) 부모님에 살면서
아파트 두채 월세 주고
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줘서 편하던데요
우리나라 외국인 혜택 많아요
요즘은 모르겠네요4. 어디
'21.7.6 10:32 PM (14.32.xxx.215)국적인지 몰라도 왜 청문회 시기가 되면 자식들 미국국적이 그리 많을까요
의료비는 자국민 아니어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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