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건데
합의서는 어떤식으로 주고 받아야 유효한거요?
합의내용은 가해자가 쓰고 피해자가 보고 동의하면
피해자가 입금받은후 합의서 2부 만들어 도장찍고
신분증 사본 첨부 등기발송,
가해자가 받아서 도장찍고 다시 한장을 신분증 사본 첨부해
다시 보내주고
수사기관에도 피해자가 한장 보내주면 되는걸까요?
우편으로 형사합의서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 조회수 : 644
작성일 : 2021-07-06 19:19:01
IP : 125.186.xxx.9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1.7.6 7:38 PM (121.128.xxx.189)개입된 수사기관에 물어보세요.
양식이 있을 거 같은데요?2. 원글
'21.7.6 7:45 PM (125.186.xxx.94)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3. 피해자가
'21.7.6 8:20 PM (110.12.xxx.4) - 삭제된댓글가해자에게 주면 가해자가 살아서 해요.
4. 피해자가
'21.7.6 8:20 PM (110.12.xxx.4)가해자에게 주면 가해자가 알아서 해요.
5. ㄱㄱ
'21.7.6 10:21 PM (121.171.xxx.167)보험회사에서 알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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