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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국주식 문의

주식 조회수 : 703
작성일 : 2021-07-06 08:22:46
올해 처음하는데 계좌가 여러개 예요
A는 이익이고 B는 손해가 커요
그럴 때 양도소득세는 이익부분으로만 양도소득세금이 나가는지
손해난 계좌의 금액이 합쳐져서 세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A계좌도 총합계는 이익이지만 이득일때도 있고 손해일때도 있는데
이득인 건들만 합해서 세금이 나가는지 이득 손해 합해서 나가는지요?
책에서 봤을때는 건별로 세금이 매겨진다고 봤는데 아시는 분 대답 부탁드려요
IP : 114.202.xxx.2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6 8:25 AM (219.255.xxx.153)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한해 합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익/손실을 한해에 맞춰서 매도해야 절세라고요.
    정확하게 알려면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

  • 2.
    '21.7.6 8:45 AM (175.114.xxx.161)

    거래 증권사에 문의.
    어떤 매도 방법이 좋은지 상담하세요.

  • 3.
    '21.7.6 8:54 AM (61.74.xxx.175)

    한 해 양도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거잖아요
    이익 난걸 팔아야 할때 손해본것도 같이 팔아요
    손해 본 종목을 계속 가져갈거면 바로 다시 매수합니다

  • 4. ..
    '21.7.6 9:23 AM (110.35.xxx.204)

    합산이에요 글고 환율도 상관있구요

  • 5. queen2
    '21.7.6 9:25 AM (222.120.xxx.1)

    두계좌다 팔아서 손실 이익이 확정되어야 세금냅니다 안팔고 가지고 있는거면 세금 0원 이에요 이미판거라면 + - 합쳐서 250만원 이상이면 수익금액의 22프로 양도세내구요

  • 6. 매도한것들
    '21.7.6 7:47 PM (110.70.xxx.212)

    매도는 했고 큰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도이것도 합해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니 다행이예요

  • 7. Heavenly1
    '21.7.7 5:48 AM (158.184.xxx.7)

    주식 투자나 사업로 큰 손해를 보았다면 다음 해에 연 $3000씩 소득에서 공제할수 있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12,000을 손해보았다면 4년에 걸쳐 연 $3000씩 소득에서 공제한 나머지 액수에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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