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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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들 법인카드 사용하면요
그럼 본인 돈 사용하는게 아닌거죠?
아니면 회사돈이 본인돈이니까 본인 돈 지출한거인가요?
저희 사장님은 회계법인에 영수증 제출하던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당연
'21.7.4 11:43 PM (121.176.xxx.108)사장닝 돈에서 나가는겁니다.
회계업무상 가정에서 쓰는거랑 분리해야되니까요.2. 원글
'21.7.4 11:47 PM (125.133.xxx.102)그럼 왜 사적인 식사도 본인카드로 밥 안먹고 법인카드를 쓰는거에요?
3. 회사
'21.7.4 11:47 PM (58.121.xxx.201)회사경영과 관련된 거래처 또는 향후 거래 예정된 곳 사람과 식사니까 법인카드 쓰고 비용처리 하시는 게 아닐까요
4. 접대비
'21.7.4 11:50 PM (121.176.xxx.108)접대비로 경영상 지출로 처리 가능합니다.
5. 777
'21.7.4 11:53 PM (222.119.xxx.212)원칙상 회사관련된 건만 법인카드 써야합니다.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하는데, 접대비 어느정도 한도가 있고 복후비도 직원수 대비 너무 많이 쓰면 안되죠. 사적인 용도가 어디까지 쓰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먹은거면 뭐 복후비 처리대상이긴 하겠네요.
6. 원글
'21.7.4 11:54 PM (125.133.xxx.102)그죠 접대비로 경영상 지출로 처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떤게 좋은가요? 돌려받는 돈이 있나요?
7. 원칙
'21.7.4 11:55 PM (121.176.xxx.108) - 삭제된댓글원칙은 그런데 안 지키죠.그 정도는 애교 수준.
8. ...
'21.7.5 12:12 AM (223.38.xxx.38)대표라고 무조건 비용처리 되는거 아니고 한정 정해져 있어요
9. 세금
'21.7.5 12:57 AM (217.149.xxx.17)법인카드로 쓴 내역은 세금감면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회사경영 수익이 100만원 여기에 세금 10%면 10만원 세금내고 90만원이 떨어지죠.
근데 수익 100에 10만원 법인카드로 쓰면 수익은 회계상 90만원이고 여기에 세금 10%붙으니까 9만원 세금내고
남은 돈 81만원에 법인카드 10만원 총 91만원을 쓸 수 있는거죠.
최대한 간단히 설명한거니까 세세하게는 틀려요. 원리만 간단하게.10. .....
'21.7.5 3:50 AM (61.79.xxx.23)회사 업무관련으로 쓴거니
경비처리해서 세금이 덜 나옵니다
근데 회사일로만 써야하는데...11. 그게
'21.7.5 4:38 AM (221.150.xxx.138)아무데서나 막 쓰는게 아니라 회사 지역이나 평일에
써야 돼요. 결제내역이 업무로 썼구나..해야 한다 함.12. ...
'21.7.5 7:22 AM (58.123.xxx.13)법인카드 사용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