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구요.
하루 쉬고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근무한 곳에서 1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다수 사람들은 중간에 하루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하루라도 근로의단절이 있으면 못받아요 어제 그만뒀으면 오늘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되어야 해요
중간에 하루 쉬어서 안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고용노동부로 문의한적이 있어요
1년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 인정을 받는거 아닌가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노동청아니고 고용센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