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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분리요

정보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21-07-01 21:58:51
33세 먹은 딸아이 세대분리하려
하는데요
같이 살면서 분리는 안되는거지요??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되나요
IP : 221.147.xxx.24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ㄴ
    '21.7.1 10:08 PM (211.212.xxx.148)

    네, 주소만 옮기면 됩니다

  • 2. 일단..
    '21.7.1 10:10 PM (223.56.xxx.199)

    아파트면 안되고..
    (아파트에 두 세대가 산다는게..말이 안되죠)
    집이 주택인 경우...딸이 님 집에 세입자로 사는건
    가능해요.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길경우..
    부지불식간에 공무원이 실사 나와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건..
    딸이 월세나 전세로 독립하는것.

  • 3. 아파트
    '21.7.1 10:15 PM (49.164.xxx.52)

    전 울딸 세대분리햇는데
    그냥 다 되는걸줄알앗는데 ~아닌가요???
    재난지원금나올때 딸도 세대주여서 1인가구으로받고
    저도 제가족 4명은 제 밑으로 잇어서 4인가족으로 받앗어요
    한 아파트요 전세엿어요 ^^

  • 4. 123456
    '21.7.1 10:15 PM (210.178.xxx.44)

    화장실이 2개 이상인 아파트도 2세대 가능합니다.

  • 5. 아파트
    '21.7.1 10:16 PM (49.164.xxx.52)

    제가족중 딸만 같은집 아파트에 등본상 따로 세대분리한거에요

  • 6. 원칙적으로는
    '21.7.1 10:32 PM (182.212.xxx.185)

    안됩니다. 재수없으면 국세청에서 교통카드 신용카드 내역까지 확인해서 추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나중에 청약이나 2주택 양도등 세금 혜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의심사례는 요즘 거의 조사나옵니다.

  • 7. 아파트는
    '21.7.1 10:36 PM (211.110.xxx.60) - 삭제된댓글

    출입문이 같아서 세대분리 인된다는데요

    그리고 적발시 3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이 있다내요.

  • 8. 아파트는
    '21.7.1 10:37 PM (211.110.xxx.60)

    출입문이 같아서 세대분리 안된다는데요

    그리고 적발시 3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이 있다네요

  • 9. ..
    '21.7.1 11:10 PM (223.38.xxx.172)

    같은아파트안에서 세대분리는 안되는데 어떻게 한거죠?
    세대분리하려면 임대계약서도 있어야한다고 해쏜데...
    재난지원금 1인가구로 받게되잖아요...신고해야겠네요

  • 10. 가능해요
    '21.7.2 2:21 AM (121.128.xxx.152)

    아파트가 아니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가 동생을 데리고 있는데
    무상 거주자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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