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4년 살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시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 조회수 : 4,190
작성일 : 2021-06-28 19:17:18
3년전 새아파트 첫 입주를 월세로 세입자를 들였고 그대로 연장하여 내년 5월이면 4년을 채우게 됩니다.

내년에 저희가 다른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면서 월세준 그 집을 전세나 매매하고 싶은데 세입자에게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ㅠ
IP : 180.231.xxx.21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zzz
    '21.6.28 7:18 PM (119.70.xxx.175)

    뭐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지금 알려주시면 될 거 같아요.

  • 2. ..
    '21.6.28 7:18 PM (223.62.xxx.103)

    갱신청구권 쓰신다면 방법 없을 것 같은데요?

  • 3. ㅇㅇ
    '21.6.28 7:26 PM (175.207.xxx.116)

    갱신청구권 때문에 매매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 4. 원글
    '21.6.28 7:26 PM (180.231.xxx.217)

    묵시적으로 갱신?으로 총 4년 임대줬는데 갱신청구권을 쓸수 있다구요?
    찾아보니..2020년 이후 계약만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 5. ㅇㅇ
    '21.6.28 7:27 PM (211.36.xxx.211) - 삭제된댓글

    아직 시간이 꽤 남았으니 빨리 얘기하시고 팔아야죠. 새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에 잔금 등기 완료할 수 있게.

  • 6. ..
    '21.6.28 7:28 PM (222.237.xxx.149)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년 더 살 수 있어요.
    전에 10년을 살았어도 1번은 쓸 수 있어요.
    거지같은 법

  • 7. ..
    '21.6.28 7:35 PM (1.232.xxx.194)

    미친정권 미친법

  • 8. 동이마미
    '21.6.28 7:37 PM (182.212.xxx.17)

    윗님이 말한대로 만기 6개월 이전에 매매해서 새주인이 자기네가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거나 현 세입자에게 5프로만 인상해서 계속 전세를 주는 경우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원글님이 내년에 입주해서 살면서 파는 수밖에 없어요

  • 9. 원글
    '21.6.28 7:39 PM (180.231.xxx.217)

    동이마마님.
    그럼 내년에 저희가 입주한다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수 있어요??

  • 10. 맞아요
    '21.6.28 7:59 PM (182.172.xxx.136)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무조건 갱신권 한번
    쓸 수 있어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건 주인이
    들어가 산다하고 빈집상태에서 매매하는거에요.
    월세면 보증금 부담이 적으니 내보낼 수 있겠네요.
    만기 6개월 전에 매매+등기까지 치는 건 행여 기간 안맞으면
    세입자가 안나간다 버티고 힘들어져요.

  • 11. 원글
    '21.6.28 8:15 PM (180.231.xxx.217)

    맞아요 님...
    주인이 들어가 산다고 한다면 갱신 청구권 쓸수 없는건가요??

  • 12. ...
    '21.6.28 8:27 PM (39.7.xxx.71)

    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실 수 없는거라면 얼른 집을 파세요. 월세 만료 6개월전에 새 집주인이 등기치고 내가 실거주할테니 나가라고 하면 갱신권 못쓰고 나가야돼요.
    현실적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만료 6개월전에 새 주인이 통보할 수 있게 지금 파시는게 나아요

  • 13. ..
    '21.6.28 9:21 P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갈때, 또는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들어가살기로 했을때 갱신권쓸수없어요.
    복잡하지않게 빨리 집팔아야할 상황이면 전월세 만기6개월전에 세끼고 팔면되는데. 쉽지않을겁니다.
    지들은 전월세도 집상태 보고 구했으면서, 집못보여주니까 집안보고 매매할테면하라는 세입자들 널렸거든요. 대체 누가 약자고 강자죠? 인간들이란 ㅉㅉ 정말 추해요. 제일 거지같은건 거지같이 발로 만든 임대차2법이고요.

  • 14. 원글
    '21.6.28 9:55 PM (180.231.xxx.217)

    친절하게 댓글 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 15.
    '21.6.28 9:55 PM (49.168.xxx.4)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가족
    즉 집주인의 부모님이나 자식이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없어요

  • 16. ...
    '21.6.28 9:57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실거주 하러 들어가면
    2년 거주 후 매도해야 하기는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갔다가 바로 매매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대요.
    정말 거지같은 악법이죠.
    오죽하면 정부 산하 콜센터마저 위법을 권하겠어요
    https://news.v.daum.net/v/20200916001540032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

    세 번째는 집주인(매도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을 팔라는 것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현재 임대차법에 이 같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상담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일반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인데 이사비나 새 전셋집을 구하는 데 든 중개수수료, 도배비 등이다. 상담원은 “집주인 실거주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8000만원)보다 훨씬 적으니 고민해 보라”고 조언했다.

    법대로 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정부 산하 상담센터는 범법을 귀띔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은 관련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시행(7월 31일)한 여파다.

  • 17. 악법
    '21.6.28 9:59 PM (39.117.xxx.200)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실거주 하러 들어가면
    2년 거주 후 매도해야 하기는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갔다가 바로 매매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대요.
    정말 거지같은 악법이죠.

    오죽하면 정부 산하 콜센터마저 똑같이
    위법(실거주 이유로 들어가서 매매하면 위법인 거예요)을 권하겠어요
    http://news.v.daum.net/v/20200916001540032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

    세 번째는 집주인(매도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을 팔라는 것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현재 임대차법에 이 같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상담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일반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인데 이사비나 새 전셋집을 구하는 데 든 중개수수료, 도배비 등이다. 상담원은 “집주인 실거주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8000만원)보다 훨씬 적으니 고민해 보라”고 조언했다.

    법대로 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정부 산하 상담센터는 범법을 귀띔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은, 관련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시행(7월 31일)한 여파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5061 [펌] 황정음, 이영돈, 4년만 파경→이혼 조정 후 재결합 2 zzz 2021/07/10 27,146
1215060 형님의 이말이 참 오만하단 생각이들어요 48 2021/07/10 21,266
1215059 이만하면 꽤 만족스럽다 18 ㅁㅁㅁㅁ 2021/07/10 4,104
1215058 79 ㅇㅇ 2021/07/10 11,075
1215057 역대배우 단 한명으로 좁히라면 이자벨아자니네요 저는.... 20 ㅇㅇㅇ 2021/07/10 4,143
1215056 [북유게 펌]이건 또 뭡니까? 민주당 당비로 만드는 종편이 왜 .. 15 이건 뭐죠?.. 2021/07/10 2,228
1215055 유희열의 스케치북 같이 봐요, 레떼아모르출연 2 ㅇㅇ 2021/07/10 1,899
1215054 교통사고 냥이 보고 술한잔 했어요(feat 냥이 삻어하는 분은 .. 5 냥이 2021/07/10 1,407
1215053 상상력과 용기. 31 정말 그런건.. 2021/07/10 3,154
1215052 코로나 증상에 가슴만 답답한 것도 있나요? 4 불안 2021/07/10 4,037
1215051 발바닥이 따끔거리는데... 3 아놔 2021/07/09 1,486
1215050 펜트하우스 작가는 본인이 집필한게 맞나요??? 13 막장드라마 2021/07/09 4,804
1215049 1966년생 소피 마르소 현재 깐느 영화제 레드카펫 사진 101 피부과???.. 2021/07/09 23,061
1215048 자꾸 되묻는 것도 노화인가요? 3 ... 2021/07/09 2,579
1215047 두번째 자가격리에 집안이 시끌시끌해요 2 둥이맘 2021/07/09 4,922
1215046 전기를 점점 많이 쓰면 어찌 되나요? 1 .. 2021/07/09 1,094
1215045 해외여행많이 가본 지인이 제주도가 64 ㅇㅇ 2021/07/09 27,380
1215044 코골면서 다인실… 8 ㅁㅁㅁ 2021/07/09 4,838
1215043 제주도 숙소 양도하는 싸이트 아실까요? 5 2021/07/09 5,108
1215042 외국 유학가서 그대로 거기 눌러 앉은 자녀들 많나요? 11 유학 2021/07/09 6,655
1215041 만취 포르쉐, 인도로 돌진..튕겨나간 바퀴에 '쾅쾅' 2 뉴스 2021/07/09 3,127
1215040 귀 어디서 뚫나요? 4 모기시러 2021/07/09 1,844
1215039 옷 여미는 곳에 고정하는 옷핀 뭐리고 부르죠?? 9 궁금 2021/07/09 2,537
1215038 술을 싫어한다고? 화이트 와인은 물인가! 2 ... 2021/07/09 2,097
1215037 10살딸 저만 따라다녀요 7 ~~~ 2021/07/09 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