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계약갱신권 거절 및 매매 고민

임대인 조회수 : 1,830
작성일 : 2021-06-27 08:45:4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아파트가 오는 겨울에 전세만기가 됩니다
같은 임차인이 6년째 살고 계신데 전세가 최근 2년간 많이 오른데다 그동안 제가 전세금을 안올려 현시세의 절반정도예요

당연히 계약갱신권 사용하실 듯 하고 저도 그러시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종료후 6개월내에 팔지않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지않는걸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제 임대사업자 종료시점과 임대차계약 만기시점이 거의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세가 끼어있으면, 더구나 이렇게 세가 시세의 절반도 안되면 안팔린다고 하네요
제가 들어와 산다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팔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원칙주의자라서 그렇게 편법은 쓰고싶지 않아서 직접 들어가 살까 하는데 얼마나 거주해야 할까요?
6개월내에 팔아야 하는데 3~4개월만 살고 팔아도 될까요?
혹시 일년거주의무가 있다거나 한 조항이 있나 알아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임차인께 이사위로금을 드리는 것도 검토해봤는데 요즘 그 금액이 많이 오르고있고, 저같은 경우는 양도세와 지방세를 합하면 세율이 80%가 넘어, 이천만원 사례를 하는것보다 집값 일억을 깍아주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사업자등록하고 꼬박꼬박 신고하고 세금냈는데 적폐로 몰려 마음 불편해서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파는건 좋은데, 그 과정도 너무 어렵네요
제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IP : 125.143.xxx.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21.6.27 9:02 AM (58.120.xxx.107)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마추어서 집을 내 놓으심 되지요, 그 이후에는 내보내고 빈 집으로 내 놓고요.
    근데 그럼 집 팔기전 4개월~판후 6개월까지 있는거지요,

    근데 저도 매매해 봤는데 팔릴땐 하루만에 팔리고 안 팔릴땐 1년동안 집도 안 보러오니
    가끔 불 붙거나 수요가 몰링 때 요령껏 시세보다 살짝 낮게 내 놓으셔야 해요,
    로얄동에 최상 컨디션 아니시면요

  • 2. 근데
    '21.6.27 9:03 AM (58.120.xxx.107)

    공동명의는 아니시지요? 중간에 갑자기 법 (해석) 바꿔서 1주택자 공동명의자는 1인당 0.5채라며 혜택 다 없애 버렸는데,

  • 3. ...
    '21.6.27 9:34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갱신거절된 전 임차인이 2년간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게 전부예요. 매도할 경우 실거주 기간 명시된거 없고 부동산 말대로 비워뒀다 파는게 제일 나아요.

  • 4. 원글
    '21.6.27 9:48 AM (125.143.xxx.89)

    125님 말씀대로라면 저 임차인께 나가시라고 하고, 실거주할 필요도 없이 매매할 수 있네요
    사는집 비워놓고 이사할 생각하니 정말 머리아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 5. 나는나
    '21.6.27 9:53 AM (39.118.xxx.220)

    일단 그냥 내놓고 팔아보세요. 저희도 임대사업자 돼 있는 집 팔리지도 않고 울며겨자먹기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네도 아니고 타 동네 부동산에서 매매 성사시켰어요. 매매 되려면 임자가 따로 있는거 같아요.

  • 6. ...
    '21.6.27 10:54 AM (223.38.xxx.98) - 삭제된댓글

    우리 아파트도 그런 집 있었는데
    세입자 내놓고 비워놨더니
    2주만에 팔렸어요.
    세입자 있으면 안팔려요.
    일단 내보내고 비워두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0148 사회생활 하는일은 멀쩡한데 가족이 친정이 망가지신분? 11 하는일은 2021/10/18 2,910
1260147 시나노스위트 온라인주문 맛있는곳 3 시나노스위트.. 2021/10/18 1,712
1260146 국민의힘 현상황.gif 19 저요저요 2021/10/18 3,758
1260145 변호사비 대납? 무료?...뭐가 사실인가요? feat 이재명 12 국민의힘한테.. 2021/10/18 1,015
1260144 검사사채업자 계좌추적하라, 왜 땅도 글케 많이 가지고 있나? 4 ,,,,, 2021/10/18 653
1260143 애 공부의자를 바꿔줘야는데.. 7 추천이 어려.. 2021/10/18 1,683
1260142 방금 전 이재명 후보 페북 글 떴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76 2311 2021/10/18 8,817
1260141 드럼세탁기로 세탁 후 옷에서 향이 안 나요 3 .. 2021/10/18 1,773
1260140 직장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 인가요? 2 .. 2021/10/18 975
1260139 펌 6년전 무한도전 프로그램 징계받은 자막.jpg 2 2021/10/18 3,447
1260138 대장동 사건이 말입니다 17 대장동 2021/10/18 1,616
1260137 오래된 아파트 사는분들 난방비 궁금해요 11 질문 2021/10/18 3,084
1260136 그 대세배우 k 폭로 타이밍이 예술이네요 56 ㅇㅇ 2021/10/18 23,680
1260135 리클라이너쇼파 5 리클라이너쇼.. 2021/10/18 1,605
1260134 [단독] 남욱 "이재명, 내가 아는 한 '그 분' 아니.. 18 Jtbc 2021/10/18 2,071
1260133 국민의힘 폭로한 ‘조폭연루설’신빙성 의심되는 중언과 정황 6 .. 2021/10/18 903
1260132 숱 많고 곱슬끼 있는데 단발이신 분 계신가요 9 ... 2021/10/18 2,531
1260131 간장게장 도와주세요. 21 ... 2021/10/18 1,962
1260130 무거운 겨울옷(상의) 견디는 논슬립 옷걸이 있을까요? 6 오메 2021/10/18 1,277
1260129 명품가방 중고로 팔때 어디에 팔면되나요? 5 ㅇㅇ 2021/10/18 2,169
1260128 올 안풀리는 튼튼한 수건 추천해 주세요 3 ** 2021/10/18 1,218
1260127 대장동게임, 쩐주는 얼마나? 7 2311 2021/10/18 870
1260126 [단독]유동규, 검찰 도착 4분 뒤 휴대전화 투척..CCTV에 .. 18 .. 2021/10/18 2,731
1260125 간장종지만한 멘탈인데 불안장애까지 있어서 세상살이가 막연히 무섭.. 3 간장종지 멘.. 2021/10/18 2,116
1260124 국힘 숨 멎게 만든 박재호와 국힘 뼈부수는 이재명..국힘 청문회.. 9 국힘왜땅많나.. 2021/10/18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