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계약갱신권 거절 및 매매 고민

임대인 조회수 : 1,774
작성일 : 2021-06-27 08:45:4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아파트가 오는 겨울에 전세만기가 됩니다
같은 임차인이 6년째 살고 계신데 전세가 최근 2년간 많이 오른데다 그동안 제가 전세금을 안올려 현시세의 절반정도예요

당연히 계약갱신권 사용하실 듯 하고 저도 그러시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종료후 6개월내에 팔지않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지않는걸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제 임대사업자 종료시점과 임대차계약 만기시점이 거의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세가 끼어있으면, 더구나 이렇게 세가 시세의 절반도 안되면 안팔린다고 하네요
제가 들어와 산다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팔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원칙주의자라서 그렇게 편법은 쓰고싶지 않아서 직접 들어가 살까 하는데 얼마나 거주해야 할까요?
6개월내에 팔아야 하는데 3~4개월만 살고 팔아도 될까요?
혹시 일년거주의무가 있다거나 한 조항이 있나 알아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임차인께 이사위로금을 드리는 것도 검토해봤는데 요즘 그 금액이 많이 오르고있고, 저같은 경우는 양도세와 지방세를 합하면 세율이 80%가 넘어, 이천만원 사례를 하는것보다 집값 일억을 깍아주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사업자등록하고 꼬박꼬박 신고하고 세금냈는데 적폐로 몰려 마음 불편해서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파는건 좋은데, 그 과정도 너무 어렵네요
제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IP : 125.143.xxx.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21.6.27 9:02 AM (58.120.xxx.107)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마추어서 집을 내 놓으심 되지요, 그 이후에는 내보내고 빈 집으로 내 놓고요.
    근데 그럼 집 팔기전 4개월~판후 6개월까지 있는거지요,

    근데 저도 매매해 봤는데 팔릴땐 하루만에 팔리고 안 팔릴땐 1년동안 집도 안 보러오니
    가끔 불 붙거나 수요가 몰링 때 요령껏 시세보다 살짝 낮게 내 놓으셔야 해요,
    로얄동에 최상 컨디션 아니시면요

  • 2. 근데
    '21.6.27 9:03 AM (58.120.xxx.107)

    공동명의는 아니시지요? 중간에 갑자기 법 (해석) 바꿔서 1주택자 공동명의자는 1인당 0.5채라며 혜택 다 없애 버렸는데,

  • 3. ...
    '21.6.27 9:34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갱신거절된 전 임차인이 2년간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게 전부예요. 매도할 경우 실거주 기간 명시된거 없고 부동산 말대로 비워뒀다 파는게 제일 나아요.

  • 4. 원글
    '21.6.27 9:48 AM (125.143.xxx.89)

    125님 말씀대로라면 저 임차인께 나가시라고 하고, 실거주할 필요도 없이 매매할 수 있네요
    사는집 비워놓고 이사할 생각하니 정말 머리아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 5. 나는나
    '21.6.27 9:53 AM (39.118.xxx.220)

    일단 그냥 내놓고 팔아보세요. 저희도 임대사업자 돼 있는 집 팔리지도 않고 울며겨자먹기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네도 아니고 타 동네 부동산에서 매매 성사시켰어요. 매매 되려면 임자가 따로 있는거 같아요.

  • 6. ...
    '21.6.27 10:54 AM (223.38.xxx.98) - 삭제된댓글

    우리 아파트도 그런 집 있었는데
    세입자 내놓고 비워놨더니
    2주만에 팔렸어요.
    세입자 있으면 안팔려요.
    일단 내보내고 비워두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8911 C++ 고속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기 좋은 곳 5 코딩 2021/06/28 1,130
1218910 샌 프란시스코에서 살아보신 분 계실까요~~? 35 ..... 2021/06/28 6,665
1218909 할머니가 들고있던 양산에 찔렸어요. 17 조심합시다... 2021/06/28 7,138
1218908 지문이 다 닳아 ㅠㅠ 26 고생 2021/06/28 6,897
1218907 욕실과 맞은편 작은방 사이 벽 곰팡이 4 ㅇㅇ 2021/06/28 1,168
1218906 헤어오일? 엣센스 가성비 높은걸로 추천해주세요 1 추천 2021/06/28 1,329
1218905 넷플릭스 홈랜드 만큼 재밌는 거 없을까요? 16 2021/06/28 4,606
1218904 공유오피스(?)에서 공부해도 되나요? 9 음... 2021/06/28 3,131
1218903 중국인(조선족) 많으면 누구한테 이득인가요? 14 BB 2021/06/28 1,445
1218902 아이 벌줄때 한국과 미국 다른점 3 영화 2021/06/28 2,081
1218901 고1딸 방사선과 진학 11 조언좀 부탁.. 2021/06/28 2,452
1218900 커피대용 차를 찾았어요 9 .. 2021/06/28 3,599
1218899 중학생 우산 주러왔는데요. 지금 교문앞 9 ... 2021/06/28 2,918
1218898 이낙연 "'5세 의무교육'하면 여성 경력단절 막고 청년.. 25 ㅇㅇㅇ 2021/06/28 2,239
1218897 초등6학년 조회시간에 줄설때 남학생들이 제옆자리에 안선적있어.. 3 줄서기 2021/06/28 1,171
1218896 공부가 뭐라고...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31 명복을 빌어.. 2021/06/28 6,840
1218895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져요 7 가전 2021/06/28 1,881
1218894 마통 금리, 신용점수 높을수록 이자가 더 늘어남 15 ㅇㅇ 2021/06/28 1,778
1218893 베이킹프로 찾아주세요 5 알려주세요 2021/06/28 533
1218892 선물용 고급술 추천부탁드립니다. 9 술알못 2021/06/28 931
1218891 어짜피 기업이 지능높은 사람을 13 교육 2021/06/28 2,177
1218890 반전세 사는데 변기 누수로 고장시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일까요 13 반전세 2021/06/28 4,566
1218889 계단오르기 6 ㄷㄷ 2021/06/28 1,713
1218888 배수구에 냄새가 올라와요 5 하수구 냄새.. 2021/06/28 1,701
1218887 중1딸래미 adhd경계선 같은데 속터져요... 13 ㅇㅇ 2021/06/28 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