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언급되는 일은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경력이다.
이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17년 전으로 돌아간다.
2005년경에 이대협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 하던 중으로 이대엽 시장(당시)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조카로부터 7억을 받고 38억을 받고 저리로 대출하게 해 준 사건으로
권모 기자를 돕고자 변호인으로 나서면서 이대협 성남시장의 불법비리와 싸우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2005년경에 '이대협 성남시장의 불법비리와 싸우다가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 7월 28일이다.
'이대협 성남시장의 불법비리와 싸우다가 음주운전을 했다'
-'불법비리'와 싸우다가 술처먹고 운전하는 건 범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