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동킥보드나 자전거타고 다닐까하는데요

출퇴근 조회수 : 771
작성일 : 2021-06-25 11:41:57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퇴근할때 전동킥보드나 자전거타는거요



자전거는 사려니 꽤 비싸네요..


IP : 175.21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6.25 11:45 AM (220.116.xxx.18)

    출퇴근에 따릉이 많이 탄다던데요
    내 자전거는 주차 고민 많이 될거예요
    노트북은 안 집어가도 자전거는 도둑맞는 요상한 상황이라…

  • 2. ㅁㅁ
    '21.6.25 11:54 AM (175.223.xxx.80) - 삭제된댓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난 물건 모시고 사는 성격 아니라 어디에 세워둬도 누구도 탐 안낼 실용적 현실적
    저렴으로 자출 합니다
    아주 천국입니다
    비가 쏱아져도 짜릿하고

  • 3. ..
    '21.6.25 12:04 PM (211.250.xxx.132)

    자전거 30-40 정도 주고 장만해도 아주 괜찮던데.
    전동킥보드는 이보다 저렴한가요?

  • 4. ..
    '21.6.25 12:16 PM (222.237.xxx.88)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가까운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편리해진 만큼 관련법규가 따라오지 못해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와 마주치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헬멧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속도 문제, 음주 운전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5월 13일부터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강화 (Personal Mobility)

    ★ 위반 행위 - 범칙금

    + 음주 측정 거부 - 13만원

    + 음주 운전 - 10만원

    + 무면허 운전 - 10만원

    + 약물 / 과로 운전 - 10만원

    + 어린이 운전시킨 보호자 - 10만원(보호자/ 부모가 과태료 대상)

    + 승차 정원 위반 - 4만원(1인용은 1인 승차정원/ 전기자전거는 2인 승차 정원)

    + 인도 주행 - 3만원

    + 헬멧 미착용 - 2만원

    + 동승자 헬멧 미착용 - 2만원(운전자가 과태료 대상)

    + 방향지시등 미작동 - 1만원

  • 5. ㅇㅇ
    '21.6.25 1:14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헬멧 꼭 쓰고타세요.
    그리고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로 휙 지나가면 진심 욕나오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듯.
    근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운전자들도 욕할텐데..
    암튼 전 전동킥보드 그거 누가 공유시켰는지 신상좀 캐보고 싶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9439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은 49 ㅇㅇ 2021/06/25 1,561
1209438 강수정 복이 많은것 같아요 35 .. 2021/06/25 24,962
1209437 수확이 늦은 열무..먹을 수 있을까요? 1 ㅇㅇ 2021/06/25 780
1209436 한준호 의원 사자후! 언론탄압 당해봤습니까? 14 ... 2021/06/25 1,408
120943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해보신분 계실까요?? 1 ~ 2021/06/25 951
1209434 나이가 들면서 2 버거운 나 2021/06/25 1,336
1209433 택배 파업 물건 다 받으셨나요? 1 2021/06/25 1,212
1209432 막 쪄낸 따끈따끈한 팥떡이 먹고싶네요…@@ 2 ㅣㅣ 2021/06/25 1,157
1209431 춤 배우고 싶어요 3 ........ 2021/06/25 1,172
1209430 송영길이 민주당을 죽였다! 21 !!! 2021/06/25 1,736
1209429 안혜리 칼럼 미주중앙일보는 삭제 13 안병훈딸 2021/06/25 2,076
1209428 ~대학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 법적인 6 질문 2021/06/25 962
1209427 경기도 광주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3 00 2021/06/25 1,653
1209426 sucking up 이라는 표현이 8 ㄱㅂㄴㅅ 2021/06/25 2,312
1209425 보리굴비를 처음 먹어봤어요 ㅎㅎ 16 ㅎㅎㅎ 2021/06/25 5,265
1209424 금간 골절인데 6~8주면 가골이 붙지 않나요? 6 발목골절 2021/06/25 1,345
1209423 운동화 추천 부탁드려요~~~ 2 ........ 2021/06/25 1,424
1209422 또 유해 751구..속속 들춰지는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 비극 1 뉴스 2021/06/25 2,170
1209421 여름에도 수수팥떡 하나요? 6 미신을 떠나.. 2021/06/25 1,195
1209420 해변가 아파트... 10 ... 2021/06/25 2,777
1209419 자기 가족들 자체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3 ... 2021/06/25 1,910
1209418 코스피 전고점 돌파 이제 하락장세겠죠? 6 ... 2021/06/25 1,914
1209417 독재와 싸워온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독재를 16 !!!! 2021/06/25 1,005
1209416 잇몸이 마르는데요. ㆍㆍ 2021/06/25 977
1209415 필라테스 일주일에 2번도 효과 있을까요? 6 써머써머 2021/06/25 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