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 공업사직원이 수리맡긴 제차로 여행을 다녀왔대요.

파랑 조회수 : 4,969
작성일 : 2021-06-24 06:18:51
차외관 수리를 며칠맡겼다 인도 받았는대 기름이 줄어있더라고요.
맡길때는중간눈금,다시받을때는 아래 두칸.
갸우뚱하던중 조수석에 차 인도받기 20분전,
1만원 주유영수증이 있어서,
제차를 갖고 먼데를 다녀와서 기름에 바닥나서,
만원어치만 채워 넣은게분명해서
공업사에 항의하고 사장한테 사과받고 수리맡겨뒀던 기간동안 사고나 다른 일이 발생했을시 100% 보상해준다는 말만듣고 알았다고
한상태인대 그냥있어도 되는건지,
차탈때 좀 무섭기도하고 그래서요.
이럴때 무슨 다른조치나 확인해둘거 뭐가있을까요???
IP : 118.235.xxx.21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6.24 6:51 AM (4.16.xxx.202) - 삭제된댓글

    대신 찾아드림: “…엄연한 차량 무단사용이며,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해 형사범죄를 물을 수 있다. 형법 제 331조의 2항을 보면 자동차 등 불법사용에 관련한 법률 조항이 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만약 AS센터 직원이 몰래 고객 차량을 사용하다 차량의 가치까지 감소시킨 경우에는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할 수 있다. (후략)” 아래 링크에서 전문 보시면 도움 될 듯요. 최소한 이런 내용 고지하고 해당 직원에게 자필 진술서(인정+사과) 하나 받아서 공증, 내용증명 해두심 차후 차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경우 아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는 있겠네요. 기사는 여기에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08

  • 2. ...
    '21.6.24 7:06 AM (223.39.xxx.107)

    요즘 이런 미친짓하는 정비사들이 많네요
    남의차로 급출발급가속 과속 신호위반까지하면서 돌아다니던데...
    나같으면 소송걸어서 피해보상받을듯요
    남의재산을 지맘대로 이용한거잖아요

  • 3. ...
    '21.6.24 7:09 AM (218.159.xxx.83)

    무단사용으로 신고해야하는거 아닌지요?이걸 사과받고 넘기면 안될것같아요.처음해본 사람이 아닐것같고요.저는 공항주차장에서 며칠 주차대행 맡길때 기름이 내려가있는경우가 있었어요.찜찜해서 이젠 안맡겨요

  • 4. ㅇㅇ
    '21.6.24 7:55 AM (116.42.xxx.32)

    소름이네요

  • 5. 어디 맞길때는
    '21.6.24 7:57 AM (211.246.xxx.27) - 삭제된댓글

    무조건 주행거리 사진찍어 놔야해요

  • 6. yjy
    '21.6.24 8:26 AM (119.207.xxx.235) - 삭제된댓글

    어떤 수리를 맡겼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수리점 경영을 했던사람으로 보면
    자동차 수리후 시 운전을 하는데~
    엔진이나 미션이나 냉각수 등등~간헐적으로 이상있으면
    조금 손보고 시운전 ,또 조정하고 시운전~
    이렇게하면 책임자로서는 안절부절하지만
    그렇게 안하면 수리가 불가능하니까

  • 7. ...
    '21.6.24 8:31 AM (112.220.xxx.98)

    차 외관이라잖아요

  • 8. yjy
    '21.6.24 8:35 AM (119.207.xxx.235) - 삭제된댓글

    차량 외관 수리해도
    고속으로 달려서 실내에서 소음과
    차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시운전 하는건 맞습니다만 ~

  • 9. 주유를 할만큼
    '21.6.24 8:53 AM (112.154.xxx.91)

    시운전을 하진 않겠죠. 얼라이언먼트 보려고 맡기지 수리소앞 도로를 한바퀴 돌고 오던데요.

  • 10. 우선
    '21.6.24 10:30 AM (58.120.xxx.107)

    경찰에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블랙박스는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5412 오늘자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 명연설 37 2311 2021/11/02 1,388
1265411 돌싱글즈 알고 봐서 그런가 창수씨 8 .. 2021/11/02 5,057
1265410 주변 남자 개천용 14 ... 2021/11/02 2,801
1265409 이재명 예언대로 되어 가네 18 .... 2021/11/02 3,496
1265408 개고기 먹는 사람 너무 싫어요 13 ….. 2021/11/02 1,288
1265407 집사부보니 이재명 인간승리긴하네요 34 ... 2021/11/02 2,548
1265406 골프 포기할까요? 15 ㅇㅇ 2021/11/02 3,746
1265405 집값 폭등 이유 핵심 요약!!! (부동산 개혁 됐고) 7 2021/11/02 1,938
1265404 과외선생님 시범수업때 어떤걸 체크하시나요? 6 .. 2021/11/02 1,704
1265403 제가 산 집은 안오르고 판 집은 몇억이 올랐어요..이럴때 마음 .. 11 언제 ㅜㅜ 2021/11/02 3,893
1265402 원희룡 10시간째 걷는중 14 .... 2021/11/02 2,340
1265401 82쿡에 원래 이재명 지지자가 이렇게 많았나요? 56 끔찍하다 2021/11/02 1,533
1265400 코스트코 캐시미어 터틀넥 어때요? 10 캐시미어 2021/11/02 2,791
1265399 비만 딸이 필라테스 첨 가는데 26 고민 2021/11/02 6,294
1265398 오늘부터 행복한 모녀견(모자견) 5 유기견 2021/11/02 1,217
1265397 82 쿡 접속불가 이유는? 2021/11/02 793
1265396 이재명 "집권 후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개혁..집값 .. 33 2311 2021/11/02 2,136
1265395 아이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50 부주범위 2021/11/02 19,662
1265394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뭔가요? 9 2021/11/02 2,818
1265393 일반고 4등급 이하 하위권이라고 봐서요 13 4등급 이하.. 2021/11/02 4,222
1265392 저같은 분 혹시 계신가요(치과나 미용실에서) 3 2021/11/02 1,963
1265391 아파트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 관리자로 오라는데 12 헬스 2021/11/02 3,700
1265390 가전제품 구입시 백화점이나 대리점 할인마트 어디가 좋은건가요 4 김치냉장고 2021/11/02 1,253
1265389 요즘 기분좋은일 그리고 고민이 뭔가요 2 . . . 2021/11/02 1,084
1265388 친구 지인이 카페를 오픈했어요. 51 고민 2021/11/02 2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