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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상속 받았어요

조회수 : 3,827
작성일 : 2021-06-22 11:20:56

시골에 있는 땅을 상속 받았는데

시댁땅이라 제가 나서서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개별 공시지가가 31,100원이더라구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평당 백만원까지 부른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근처 땅들은 타운하우스가 들어오고 있어서 자꾸 부동산에서 저희 땅까지 팔라고 하는데

가격이 맘에 안들어서 어머니가 그동안 안팔았대요

당장 팔 생각도 없지만  주위에 타운하우스가 들어오는 환경이라면 계속 가지고 있는게 낫겠죠??

IP : 182.214.xxx.20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6.22 11:22 AM (110.35.xxx.204)

    저도 안팔고있어요 대지로 용도변경하라는것도 안하고 그냥 답에서 전으로만 변경해서 이것저것 심어놨어요

  • 2. 땅은 파는거
    '21.6.22 11:26 AM (59.8.xxx.220)

    아님
    8년전에 20만원에 노후에 농막잣고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100만원에 팔라고 전화와요
    10년 지나면 200만원 될수도ㅎ

  • 3. 인생은
    '21.6.22 11:27 AM (210.123.xxx.252)

    공시지가로 상속받으신거 아니시지요? 팔 생각이 있으면 나중 세금 생각해서 시세봐 가면서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4. ..
    '21.6.22 11:32 A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저두 잘은 모르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기준이구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평단은 제곱미터에 X 0.3025 를 하셔야 해요
    1,000제곱미터는 302평이 되겠죠
    매매가는 공시지가보다 비싸긴 하지만 원글님은 차이가 많이 나긴하네요

  • 5. 윗님
    '21.6.22 11:43 AM (182.214.xxx.203)

    저도 땅은 파는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땅은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까요 ㅎㅎㅎ 대대손손 내려 가겠어요~ 그리고 상속은 법무사에서 진행해주니깐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ㅠ
    매매가랑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 많이 나요 부동산에 물어봐야 할까요??

  • 6.
    '21.6.22 11:55 AM (1.238.xxx.169)

    증여받고 5년은 지나야 세금이 그나마줄어요 땅은

  • 7. ㅡㅡ
    '21.6.22 12:56 PM (211.52.xxx.227)

    저도 이번에 3남매가 공동 지분으로
    상속 받았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취득세만 냈고 공시지가랑 호가랑
    원글님네랑 거의 같아요.

  • 8. ...
    '21.6.22 12:58 PM (211.226.xxx.247)

    저희도 땅 상속받고 팔아서 강남에 집사려고 했었는데 세금이 반이라 못팔았어요. 강남은 쭉쭉오르고..이제 팔아도 못사겠네. 암튼 세금 내고 갈아타기 쉽지 않아요. 땅 세금 엄청 쎄서.. 앞으로도 못팔거 같아요. ㅜㅜ

  • 9. ㅇㅇ
    '21.6.22 1:00 PM (110.12.xxx.167)

    땅은 파는거 아니라니 정말 후손만 좋은일 시키는거네요

    친구가 시집에서 땅을 많이 상속 받았는데
    자기는 좋은지 모르겠다 괜히 세금만 나간다고해서
    속으로 자랑을 저따위로 하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아들한테 물려줄거래요
    수십억땅을 팔아 뭘 할생각이 없더군요
    사는 수준은 여전하고 평범하게 살거든요
    자식만 좋은거 맞네요 갈수록 땅값은 오를테니

  • 10. 원글
    '21.6.22 1:05 PM (182.214.xxx.203)

    그럼 자식도 못파는거 아닌가요?
    그 자식도 팔면 세금 많이 나오니깐요 ㅠ
    땅으로 담보대출만 받아서 다른거에 투자하는게 낫겠어요

  • 11. 인생은
    '21.6.25 8:03 AM (210.123.xxx.252)

    증여받을 때 공시지가로 책정하면 나중에 팔 때 가격차이가 커서 세금 부담이 많아져요. 그래서 증여시점 시중 가격으로 받아야 초기 세금은 많아도 나중 팔 적 세금은 줄어듭니다.
    그걸 비교해서 증여시점의 가격을 정하셔야 세금이 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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