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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재산 문제인데.. 답답해요

궁금 조회수 : 4,197
작성일 : 2021-06-21 17:06:23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된 할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돌아가신 그 해에 경기도랑 서울에 집 여러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가게를 크게하셔서 재산이 수십억 이라는 
소문만 다른친척으로 부터 들었어요.
소문이긴 한데 집 가진거랑 가게 정리한거는 사실이니.. 그당시 돈으로 10억은 넘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드러누웠는데 그렇게 재산이 많음에도 자식들이 병원비 내줘야 오래산다고 
병원비며 본인 드시고 싶은 음식까지도 외벌이 월급쟁이인 저희 부모님에게 부담하게 했어요.
이거 외에도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 힘들게 한건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 입니다..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유산 얼마있는지 알려주면 안된다고 늘 입버릇 처럼 이야기하셔서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요.
아빠는 거기다 엄청난 효자라 할머니한테 재산이 얼마인지 감히 어떻게 물어보냐고 그래서...
엄마도 며느리가 돈 욕심낸다 소리 들을까봐 한번도 이야기 꺼낸적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는 치매걸려서 재산은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어요. 



이제서야 아빠도 답답한지.. 할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봤는데 돈이 남아있는게 거의 없더라구요?
근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수십억을 뭐 어떻게.. 쓸데가 없잖아요?
할머니 돈을 고모가 불려준다고 자기한테 맡기라는 말을 종종 했었는데, 할머니가 돈을 고모한테 맡겼다는 이야기를
언뜻 했었는데..
고모가 가지고 가서 입을 닦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을... 그냥 고모가 다 갖게 놔두어야 하는건지
찾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모님은 할머니가 돈이 얼마있다고 말해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형제끼리 싸우는거 싫다고 그러는데.. 
이제껏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엄마 힘들게 한게 너무 화나서 저라도 방법을 알면 나서보고싶어서요.

변호사 찾아가면 재산이 얼마인지 찾아주는것 부터 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몰라라 하던 고모가 요양병원비 비용은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해서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IP : 110.70.xxx.25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첫댓
    '21.6.21 5:08 PM (175.120.xxx.167)

    손녀가 오지라퍼

  • 2.
    '21.6.21 5:14 PM (94.202.xxx.104)

    손녀가 왜 나서느냐는 댓글 달릴 줄 알았어요.
    부모 보기 딱하고 억울한 맘이 당연히 들죠.
    방법은 제가 잘 모르긴한데 부모님이 나서지 않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순해서 재산 다 빼앗겨도 그냥 그게 아버지 능력이자 복이에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ㅠ

  • 3. 부모가 자기몫을
    '21.6.21 5:17 PM (125.132.xxx.178)

    부모가 자기몫을 못챙기니 자녀가 고생을 하네요. 일단 돈이 간 정황을 알아야 할텐데 은행에서 그게 조회가 가능할 지 모르겠군요

  • 4. ,,
    '21.6.21 5:26 PM (223.62.xxx.179)

    부동산 없으면
    현금도 없는거죠

  • 5. ..
    '21.6.21 5:29 PM (118.218.xxx.172)

    한번 알아보시고 고모가 다 가져간거면 병원비 청구하세요.

  • 6. ..
    '21.6.21 5:50 PM (222.237.xxx.88)

    ㄴ지금 요양병원비를 고모가 내고있다잖아요.

    지나간 할아버지, 할머니 드러누웠을때
    병원비는 고모가 내놓을리가 없죠.

  • 7. 6월
    '21.6.21 5:51 PM (119.70.xxx.196) - 삭제된댓글

    피차 부모의사가 중요하지요
    원글님 마음은 이해갑니다만 ..

  • 8. 자금
    '21.6.21 6:03 PM (14.32.xxx.215)

    추적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능해요
    의사능력 없는 분 재산 가져간거면 더 가능하구요

  • 9.
    '21.6.21 8:46 PM (121.167.xxx.120)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 10. ...
    '21.6.22 12:02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 분(할아버지) 재산은 상속자가 조회가능해요.
    재산들이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고 할머니가 단독상속 받은거라면
    상속가액 알아내면 할머니 예전 재산도 추정할 수 있겠네요.

    고모가 할머니 재산을 전부 갖고 간게 증명이 되면
    할머니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의 1/2(만약 10억 중 상속액인 5억의 반인 2억5천)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가능해요.
    물론 아버지가 고모를 상대로 소송하셔야하구요

    아니면
    치매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관리가 가능할것 같네요.

  • 11. ...
    '21.6.22 12:04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할머니 앞으로 부동산 재산세 나오는 건 없나봐요.
    돌아가신 분(할아버지) 재산은 상속자가 조회가능해요.
    재산들이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고 할머니가 단독상속 받은거라면
    상속가액 알아내면 할머니 예전 재산도 추정할 수 있겠네요.

    고모가 할머니 재산을 갖고 간게 증명이 되면
    할머니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의 1/2(만약 10억 중 상속액인 5억의 반인 2억5천)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가능해요.
    물론 아버지가 고모를 상대로 소송하셔야하구요

    아니면
    치매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관리가 가능할것 같네요.

  • 12. ...
    '21.6.22 12:30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할머니 앞으로 부동산 재산세 나오는 건 없나봐요.
    돌아가신 분(할아버지) 재산은 상속자(아버지)가 조회가능해요.
    재산들이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고 할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거라면
    상속가액으로 할머니 재산 추정할 수 있겠네요.

    고모가 할머니 재산을 갖고 간게 증명이 되면
    할머니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의 1/2(만약 할머니 재산이 10억이라면 아버지의 법정상속액인 5억의 반인 2억5천)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가능해요.
    물론 아버지가 고모를 상대로 소송하셔야하구요

    아니면
    치매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관리가 가능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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