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할머니 재산 문제인데.. 답답해요

궁금 조회수 : 4,203
작성일 : 2021-06-21 17:06:23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된 할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돌아가신 그 해에 경기도랑 서울에 집 여러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가게를 크게하셔서 재산이 수십억 이라는 
소문만 다른친척으로 부터 들었어요.
소문이긴 한데 집 가진거랑 가게 정리한거는 사실이니.. 그당시 돈으로 10억은 넘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드러누웠는데 그렇게 재산이 많음에도 자식들이 병원비 내줘야 오래산다고 
병원비며 본인 드시고 싶은 음식까지도 외벌이 월급쟁이인 저희 부모님에게 부담하게 했어요.
이거 외에도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 힘들게 한건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 입니다..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유산 얼마있는지 알려주면 안된다고 늘 입버릇 처럼 이야기하셔서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요.
아빠는 거기다 엄청난 효자라 할머니한테 재산이 얼마인지 감히 어떻게 물어보냐고 그래서...
엄마도 며느리가 돈 욕심낸다 소리 들을까봐 한번도 이야기 꺼낸적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는 치매걸려서 재산은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어요. 



이제서야 아빠도 답답한지.. 할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봤는데 돈이 남아있는게 거의 없더라구요?
근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수십억을 뭐 어떻게.. 쓸데가 없잖아요?
할머니 돈을 고모가 불려준다고 자기한테 맡기라는 말을 종종 했었는데, 할머니가 돈을 고모한테 맡겼다는 이야기를
언뜻 했었는데..
고모가 가지고 가서 입을 닦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을... 그냥 고모가 다 갖게 놔두어야 하는건지
찾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모님은 할머니가 돈이 얼마있다고 말해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형제끼리 싸우는거 싫다고 그러는데.. 
이제껏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엄마 힘들게 한게 너무 화나서 저라도 방법을 알면 나서보고싶어서요.

변호사 찾아가면 재산이 얼마인지 찾아주는것 부터 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몰라라 하던 고모가 요양병원비 비용은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해서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IP : 110.70.xxx.25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첫댓
    '21.6.21 5:08 PM (175.120.xxx.167)

    손녀가 오지라퍼

  • 2.
    '21.6.21 5:14 PM (94.202.xxx.104)

    손녀가 왜 나서느냐는 댓글 달릴 줄 알았어요.
    부모 보기 딱하고 억울한 맘이 당연히 들죠.
    방법은 제가 잘 모르긴한데 부모님이 나서지 않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순해서 재산 다 빼앗겨도 그냥 그게 아버지 능력이자 복이에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ㅠ

  • 3. 부모가 자기몫을
    '21.6.21 5:17 PM (125.132.xxx.178)

    부모가 자기몫을 못챙기니 자녀가 고생을 하네요. 일단 돈이 간 정황을 알아야 할텐데 은행에서 그게 조회가 가능할 지 모르겠군요

  • 4. ,,
    '21.6.21 5:26 PM (223.62.xxx.179)

    부동산 없으면
    현금도 없는거죠

  • 5. ..
    '21.6.21 5:29 PM (118.218.xxx.172)

    한번 알아보시고 고모가 다 가져간거면 병원비 청구하세요.

  • 6. ..
    '21.6.21 5:50 PM (222.237.xxx.88)

    ㄴ지금 요양병원비를 고모가 내고있다잖아요.

    지나간 할아버지, 할머니 드러누웠을때
    병원비는 고모가 내놓을리가 없죠.

  • 7. 6월
    '21.6.21 5:51 PM (119.70.xxx.196) - 삭제된댓글

    피차 부모의사가 중요하지요
    원글님 마음은 이해갑니다만 ..

  • 8. 자금
    '21.6.21 6:03 PM (14.32.xxx.215)

    추적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능해요
    의사능력 없는 분 재산 가져간거면 더 가능하구요

  • 9.
    '21.6.21 8:46 PM (121.167.xxx.120)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 10. ...
    '21.6.22 12:02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 분(할아버지) 재산은 상속자가 조회가능해요.
    재산들이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고 할머니가 단독상속 받은거라면
    상속가액 알아내면 할머니 예전 재산도 추정할 수 있겠네요.

    고모가 할머니 재산을 전부 갖고 간게 증명이 되면
    할머니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의 1/2(만약 10억 중 상속액인 5억의 반인 2억5천)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가능해요.
    물론 아버지가 고모를 상대로 소송하셔야하구요

    아니면
    치매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관리가 가능할것 같네요.

  • 11. ...
    '21.6.22 12:04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할머니 앞으로 부동산 재산세 나오는 건 없나봐요.
    돌아가신 분(할아버지) 재산은 상속자가 조회가능해요.
    재산들이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고 할머니가 단독상속 받은거라면
    상속가액 알아내면 할머니 예전 재산도 추정할 수 있겠네요.

    고모가 할머니 재산을 갖고 간게 증명이 되면
    할머니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의 1/2(만약 10억 중 상속액인 5억의 반인 2억5천)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가능해요.
    물론 아버지가 고모를 상대로 소송하셔야하구요

    아니면
    치매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관리가 가능할것 같네요.

  • 12. ...
    '21.6.22 12:30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할머니 앞으로 부동산 재산세 나오는 건 없나봐요.
    돌아가신 분(할아버지) 재산은 상속자(아버지)가 조회가능해요.
    재산들이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고 할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거라면
    상속가액으로 할머니 재산 추정할 수 있겠네요.

    고모가 할머니 재산을 갖고 간게 증명이 되면
    할머니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의 1/2(만약 할머니 재산이 10억이라면 아버지의 법정상속액인 5억의 반인 2억5천)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가능해요.
    물론 아버지가 고모를 상대로 소송하셔야하구요

    아니면
    치매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관리가 가능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5763 혹시 부산에 어깨통증 잘 보는 곳 있는지요? 1 보통엄마 2021/07/13 1,939
1215762 뷔는 dna때 진짜 조각 29 ... 2021/07/13 4,627
1215761 지역 의료보험요 8 으로보험 2021/07/13 1,854
1215760 오피스텔 인테리어 아이디어, 보그 코리아 3 오피스텔 2021/07/13 1,256
1215759 중문 설치하는데 옆에 유리 넣는게 나은가요? 7 2021/07/13 1,441
1215758 역류성 식도염, 약 안 먹어도 낫나요? 7 식도염 2021/07/13 2,670
1215757 3억짜리 빌라한채있다고 건보료 13만원... 56 rocioc.. 2021/07/13 9,878
1215756 건보료 올라가는 건 자동인데, 내리는 건 직접 하라니 10 ** 2021/07/13 2,019
1215755 번지점프를 하다 1 . . 2021/07/13 1,006
1215754 조울증진단..오진확률. 20 ㅣㅣ 2021/07/13 3,794
1215753 양복바지 길이 짧게 입는게 유행인가요? 11 질문 2021/07/13 6,746
1215752 이런 주변환경이라면 운전을 배우시겠어요..??? 16 .... 2021/07/13 2,180
1215751 이번에 한 머리가.아주 맘에들어요 4 만족 2021/07/13 1,900
1215750 자고 일어났을 때 온몸이 6 2021/07/13 2,149
1215749 아들모습에서 왠아저씨가 8 아들 2021/07/13 2,802
1215748 이지훈네는 왜 모여사는건가요? 31 ... 2021/07/13 17,116
1215747 무릎연골파열에 침 효과있나요??? 9 질문 2021/07/13 2,223
1215746 백신 예약했는데... 7 하루나 2021/07/13 2,255
1215745 조제료가 잘못되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8 2021/07/13 1,075
1215744 돌아기 이유식 하룻잠 냉장고에 안 넣었는데 어떡하나요 7 유유 2021/07/13 1,852
1215743 무선 선풍기 편한가요 4 고민 2021/07/13 1,932
1215742 이마 주름 고민인데 14 여쭤봅니다 2021/07/13 2,893
1215741 아침부터 너무 더워요 5 2021/07/13 2,368
1215740 김어준의 뉴스공장 쥬요내용 7월13일(화) 12 ... 2021/07/13 1,173
1215739 직접 겪고 작성하는 코로나 증상 발현시 대처요령 15 블루밍v 2021/07/13 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