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재산 문제인데.. 답답해요
1. 첫댓
'21.6.21 5:08 PM (175.120.xxx.167)손녀가 오지라퍼
2. …
'21.6.21 5:14 PM (94.202.xxx.104)손녀가 왜 나서느냐는 댓글 달릴 줄 알았어요.
부모 보기 딱하고 억울한 맘이 당연히 들죠.
방법은 제가 잘 모르긴한데 부모님이 나서지 않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순해서 재산 다 빼앗겨도 그냥 그게 아버지 능력이자 복이에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ㅠ3. 부모가 자기몫을
'21.6.21 5:17 PM (125.132.xxx.178)부모가 자기몫을 못챙기니 자녀가 고생을 하네요. 일단 돈이 간 정황을 알아야 할텐데 은행에서 그게 조회가 가능할 지 모르겠군요
4. ,,
'21.6.21 5:26 PM (223.62.xxx.179)부동산 없으면
현금도 없는거죠5. ..
'21.6.21 5:29 PM (118.218.xxx.172)한번 알아보시고 고모가 다 가져간거면 병원비 청구하세요.
6. ..
'21.6.21 5:50 PM (222.237.xxx.88)ㄴ지금 요양병원비를 고모가 내고있다잖아요.
지나간 할아버지, 할머니 드러누웠을때
병원비는 고모가 내놓을리가 없죠.7. 6월
'21.6.21 5:51 PM (119.70.xxx.196) - 삭제된댓글피차 부모의사가 중요하지요
원글님 마음은 이해갑니다만 ..8. 자금
'21.6.21 6:03 PM (14.32.xxx.215)추적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능해요
의사능력 없는 분 재산 가져간거면 더 가능하구요9. ᆢ
'21.6.21 8:46 PM (121.167.xxx.120)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10. ...
'21.6.22 12:02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돌아가신 분(할아버지) 재산은 상속자가 조회가능해요.
재산들이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고 할머니가 단독상속 받은거라면
상속가액 알아내면 할머니 예전 재산도 추정할 수 있겠네요.
고모가 할머니 재산을 전부 갖고 간게 증명이 되면
할머니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의 1/2(만약 10억 중 상속액인 5억의 반인 2억5천)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가능해요.
물론 아버지가 고모를 상대로 소송하셔야하구요
아니면
치매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관리가 가능할것 같네요.11. ...
'21.6.22 12:04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할머니 앞으로 부동산 재산세 나오는 건 없나봐요.
돌아가신 분(할아버지) 재산은 상속자가 조회가능해요.
재산들이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고 할머니가 단독상속 받은거라면
상속가액 알아내면 할머니 예전 재산도 추정할 수 있겠네요.
고모가 할머니 재산을 갖고 간게 증명이 되면
할머니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의 1/2(만약 10억 중 상속액인 5억의 반인 2억5천)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가능해요.
물론 아버지가 고모를 상대로 소송하셔야하구요
아니면
치매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관리가 가능할것 같네요.12. ...
'21.6.22 12:30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할머니 앞으로 부동산 재산세 나오는 건 없나봐요.
돌아가신 분(할아버지) 재산은 상속자(아버지)가 조회가능해요.
재산들이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고 할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거라면
상속가액으로 할머니 재산 추정할 수 있겠네요.
고모가 할머니 재산을 갖고 간게 증명이 되면
할머니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의 1/2(만약 할머니 재산이 10억이라면 아버지의 법정상속액인 5억의 반인 2억5천)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가능해요.
물론 아버지가 고모를 상대로 소송하셔야하구요
아니면
치매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관리가 가능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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