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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로 하와이에서 황당하게 결제됐어요.

아이구 조회수 : 5,043
작성일 : 2021-06-21 16:38:25
거의 2년 전쯤 하와이에서 대행업체 통해 렌터카를 이용했어요.
렌터카 이용료도 대행업체에 지불했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행업체가 렌터카 회사에 대금지불를 하지 않았고 코로나때문인지 뭔지 연락두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렌터카업체에서 디파짓처럼 알려준 신용카드 번호로 뒤늦게 대금을 청구한 거고요.

이 사실을 국민카드에 알리고 이의제기를 했으나, 절차상 청구건에 대한 지불을 할 수 밖에 없다는군요.

너무 황당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180.224.xxx.21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렌터카 회사에
    '21.6.21 4:41 PM (182.216.xxx.172)

    메일을 보내세요
    그 대행업체에 지불한 영수증 찾아서 첨부 하구요
    그리고 2년이나 지나 결재를 하면
    대행사를 찾을수가 없다는 사연도 쓰구요
    그 업체도 황당하지
    몇개월도 아니고
    2년이나 지나서 청구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 2. 원글이
    '21.6.21 4:46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현금만 가능하다 해서 현금으로 결재했는데 영수증을 그 렌터카에 내버린 듯 해요.
    그래야 차를 인수할 수 있었던 거죠.

    따로 받은 영수증 있었고 그걸 찾아내면 다행인데 다 뒤져도 없으면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건지...

    물론 가장 나쁜 거야 그 대행업체지만...
    그 렌터카 업체도 웃긴 게 그럼 자기네는 돈 한푼도 안 받고 그 당시 차를 대여하고 반납받았다는 건지...
    너무 황당해요.

  • 3. 원글이
    '21.6.21 4:47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현금만 가능하다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을 그 렌터카에 제출한 듯 해요.
    그래야 차를 인수할 수 있었던 거죠.

    따로 받은 영수증 있었고 그걸 찾아내면 다행인데 다 뒤져도 없으면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건지...

    물론 가장 나쁜 거야 그 대행업체지만...
    그 렌터카 업체도 웃긴 게 그럼 자기네는 돈 한푼도 안 받고 그 당시 차를 대여하고 반납받았다는 건지...
    너무 황당해요.

  • 4. 원글이
    '21.6.21 4:49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현금만 가능하다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을 그 렌터카에 제출한 듯 해요.
    그래야 차를 인수할 수 있었던 거죠.

    따로 받은 영수증이 있었고 그걸 찾아내면 다행인데 다 뒤져도 없으면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건지...

    물론 가장 나쁜 거야 그 대행업체지만...
    그 렌터카 업체도 웃긴 게 그럼 자기네는 돈 한푼도 안 받고 그 당시 차를 대여하고 반납받았다는 건지...
    너무 황당해요.

  • 5. 원글이
    '21.6.21 4:49 PM (180.224.xxx.210)

    현금만 가능하다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을 그 렌터카 회사에 제출한 듯 해요.
    그래야 차를 인수할 수 있었던 거죠.

    따로 받은 영수증이 있었고 그걸 찾아내면 다행인데 다 뒤져도 없으면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건지...

    물론 가장 나쁜 거야 그 대행업체지만...
    그 렌터카 업체도 웃긴 게 그럼 자기네는 돈 한푼도 안 받고 그 당시 차를 대여하고 반납받았다는 건지...
    너무 황당해요.

  • 6. ...
    '21.6.21 5:01 PM (175.223.xxx.28)

    렌터카업체에 연락해봤자죠

    대행업체에 연락해야지

  • 7. 원글이
    '21.6.21 5:02 PM (180.224.xxx.210)

    대행업체는 잠적해 버렸다니까요.

  • 8. ...
    '21.6.21 5:06 PM (175.192.xxx.88)

    영수증 그래서들 잘 챙기라는 겁니다.

  • 9. ...
    '21.6.21 5:13 PM (175.223.xxx.28)

    대행사도 이상한데
    원글도 참

    뭘 믿고 카드번호를 넘겨요?
    디파짓은 현금으로 했으면
    차량반납할때 회수하고 증거도 남을텐데

  • 10. 원글이
    '21.6.21 5:19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그 렌터카 업체가 신용카드번호 요구했고요.
    그보다 해외애서 디파짓을 보통 신용카드로 하지 않나요?
    동결식으로 잡아놨다가 취소하는 식으로요.
    여러 나라 다녀봐도 안 그런 데 없었는데요?

    그업체도 우선은 승인으로 잡아놨다 이상없이 반납된 후에 그 승인건 취소했었어요.
    그 내역은 남아 있고요.

  • 11. 원글이
    '21.6.21 5:22 PM (180.224.xxx.210)

    그 렌터카 업체가 신용카드번호 요구했고요.
    그보다 해외에서 디파짓을 보통 신용카드로 하지 않나요?
    동결식으로 잡아놨다가 취소하는 식으로요.
    여러 나라 다녀봐도 안 그런 데 없었는데요?

    그업체도 우선은 승인으로 잡아놨다 이상없이 반납된 후에 그 승인건 취소했었어요.
    그 내역은 남아 있고요.
    이게 더 확실한 증거같은데요?

  • 12.
    '21.6.21 5:33 PM (39.7.xxx.15)

    이런일들 때문에
    해외에서는
    될수있으면 신용카드
    쓰지않는게 답입니다
    여행자수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지요

  • 13. ...
    '21.6.21 5:36 PM (175.223.xxx.28)

    좀 찾아봤는데

    렌트비용이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뒤늦게 청구되서
    카드결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네요

    당시 영수증도 받았다니까
    이쪽이 더 신빙성 있는듯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세요

  • 14. 원글이
    '21.6.21 6:18 PM (180.224.xxx.210)

    그 렌터카업체 한국지사에서 저런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먼저 저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제가 관련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 쪽에서 먼저 여행일정과 대행업체를 알고 있길래...
    어떻게 알았냐니까 지금 같은 민원이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국민카드에 그 사실을 알리며 지불 일시정지 등의 절차를 문의했으나...
    승인 건은 지불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군요.

  • 15. 원글이
    '21.6.21 6:23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아시다시피 하와이에는 제가 갔을 당시에는 교통단속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올 여름 처음 설치한다고 해서 설왕설래중이라고 하고요.

    직접 속도위반이니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적 없어요.
    주차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한 적 없고요.
    그리고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반납받습니다.

    그리고 백만분의 일 과태료나 범칙금이라 친다 해도...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금액이고요.

  • 16. 원글이
    '21.6.21 6:25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아시다시피 하와이에는 제가 갔을 당시에는 교통단속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올 여름 처음 설치한다고 해서 설왕설래중이라고 하고요.

    속도위반이니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적 없다는 얘기예요.
    주차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렌트카업체에서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반납받습니다.

    그리고 백만분의 일 과태료나 범칙금이라 친다 해도...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금액이고요.

  • 17. 원글이
    '21.6.21 6:27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아시다시피 하와이에는 제가 갔을 당시에는 교통단속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올 여름 처음 설치한다고 해서 설왕설래중이라고 하고요.

    속도위반이니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적 없다는 얘기예요.
    주차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렌터카업체에서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반납받습니다.

    그리고 백만분의 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라 친다 해도...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금액이에요.

  • 18. 원글이
    '21.6.21 6:27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아시다시피 하와이에는 제가 갔을 당시에는 교통단속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올 여름 처음 설치한다고 해서 설왕설래중이라고 하고요.

    속도위반이니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적 없다는 얘기예요.
    주차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렌터카업체에서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반납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만분의 일의 확률로 과태료나 범칙금이라 친다 해도...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금액이에요.

  • 19. 원글이
    '21.6.21 6:34 PM (180.224.xxx.210)

    아시다시피 하와이에는 제가 갔을 당시에는 교통단속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올 여름 처음 설치한다고 해서 설왕설래중이라고 하는군요.
    우리나라처럼 내가 모르고 있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일이 없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속도위반이니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받은 적 없어요.
    주차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렌터카업체에서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반납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만분의 일의 확률로 과태료나 범칙금이라 친다 해도...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금액이에요.

  • 20. 대행업체에
    '21.6.21 7:22 PM (118.235.xxx.64)

    사기를 당한건데 렌트카회사에는 돈 주고 영수증찾아서 대행업체 고소하고 위자료까지 받아야죠

  • 21. 원글이
    '21.6.21 7:48 PM (180.224.xxx.210)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렌터카 회사가 대행업체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전 대행업체에 돈 지불하고 받은 바우처 들고 가서 차 빌린 죄밖에는 없는 걸요.
    렌터카 회사가 종이쪼가리 한 장 들고온 절 뭘 믿고 돈 한 푼 안 받고 며칠씩 차를 빌려주고 오케이 차 이상없네 하며 군소리없이 반납받고 그랬겠어요.
    그 바우처에 지불한 내역이 있었으니 그랬겠죠.

    렌터카 업체에서 대행업체를 찾아내서 고소하든지 해야죠.
    중개업자한테 사기 당하고서 2년 다 돼서 이용자한테 청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무튼 일단 업체에 메일 보내놨으니 뭐라고 답변하나 기다려 봐야죠.

  • 22. ...
    '21.7.11 9:02 AM (3.36.xxx.144) - 삭제된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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