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석
네.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완전히 밟아버린 사실입니다.
검찰은 처음에 상장 하단부를 캡처할 때 알캡처로 캡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알캡처로 캡처하면 품질값이 100이 되어야 하는데 '총장님직인.jpg' 파일의 품질값은 75라서 알캡처로 캡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워드의 '그림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캡처했다고 다른 얘기를 했고, 재판부는 "뭘로 캡쳐했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아들 상장 하단부와 표창장 하단부가 같으니 어떻게 위조했는지는 알 것 없이 좌우지간 위조다"라는 기상천외의 판결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심부터 "이미지 파일이 품질값 75로 나오는 것은 윈도우비스타 그림판 밖에 없다"며, "윈도우XP를 쓰는 1호 PC가 아닌 윈도우비스타를 쓰는 다른 PC의 그림판에서 잘라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 와서 변호인단은 1호 PC에서 그림판으로 직인 부분을 자르려다 실패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PC에서 잘라올 필요가 생긴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작업자는 상장의 한글서식파일이 1호 PC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지 파일이 잘라지지 않아서 다른 PC에서 잘라서 가져오고, 얼추 작업을 한 다음 레이저프린터가 연결된 다른 PC로 옮겨 여백 조정 등의 마무리 작업을 한 뒤에 출력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알캡처 초기 버전은 품질값이 75가 나온다"며 "변호인단이 알캡처 최신 버전을 가지고 알캡처로 캡처하면 품질값이 100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곧바로 "1호 PC에 2012년 알캡처가 업데이트된 기록이 있다"며 "그렇다면 1호 PC의 알캡쳐는 1.5 이상의 버전으로 이 버전의 품질값은 100이다"라고 간단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우리가 알캡처로 캡처했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캡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p.s.
그리고 14일 재판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내용. 2013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는 1호 PC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1호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면서 "PC가 어디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고인이 PC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검찰의 궤변을 깔끔하게 아작낸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장은 (정 교수가 아닌) 제3자가 (1호 PC가 아닌) 제3의 PC로 만들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 주장대로 서울대와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 사본의 원본이 이미지파일을 삽입해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1호 PC 밖에서의 작업은 한글서식으로 상장용지에 흑백으로 출력한 다음, 정상적으로 직인을 날인해 표창장을 발급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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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직인.jpg파일 1호pc에서 만든게.아니래여
ㄴㅅㄷ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21-06-21 08:02:01
IP : 223.39.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고일석기자님
'21.6.21 8:22 AM (223.39.xxx.42)감사합니다
2. ...
'21.6.21 8:29 AM (180.65.xxx.50)밝혀져서 다행입니다 !
3. 협잡꾼 사기꾼
'21.6.21 9:23 AM (39.7.xxx.35)최성해는 처벌해야죠
4. 협잡꾼 사기꾼
'21.6.21 9:23 AM (39.7.xxx.35)검찰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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