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금돌려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연말정산때 토해낼게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어 세금을 깎아주는거지
쓰는돈이 많아서 항상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에게는 아무혜택이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돌려받지는 안하도 깎아주는 효과가 있는건가요
이부분을 정확히 안내해주는곳이 없네요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사람은 더 돌려받는거죠. 다만 세금이 0원이어서 더 돌려받을게 없으면 안되는거고
낸게 있어야 돌려받지요
그맇지만 세금 안 내고 넣어둔 돈은 퇴직후 내가 받을때 역시 세금 안내고 돌려받습니다
세금 돌려받은 돈은 받을때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 내고 받구요
작년에 세금 얼마나냈나보시고
낸 세금이 최소 몇십정도만 되셔도 돌려받을게 있습니다
이미 다돌려받아서
받을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 2020년 납부세액을 보세요
소득이 많지않은 상태에서
식구많고 소비많아서
세금거의 안내신분들도
있던데
그런분은 돌려받을게없을수도.
홈택스 들어가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세요
전년에 세금을 얼마나냈나 확인할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