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10일생까지 선거권이 주어지는데요
(만18세부터 선거권)
왜 9일까지가 아니고 10일까지인지 이해가 안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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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3월9일 선거권 질문이요
ㅇㅇ 조회수 : 654
작성일 : 2021-06-19 05:21:16
IP : 175.207.xxx.1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ㅋㅋ
'21.6.19 6:20 AM (182.229.xxx.22)답은 모르겠고 울 아들이 040309네요.
얘야, 투표 잘 하자.2. ㅅㅅ
'21.6.19 8:14 AM (211.108.xxx.50)공직선거법에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일 24시에 18세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선거일 익일이 생일로서 선거 당일 23시 59분까지 17세인 사람도 선거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네요.
3. ㅅㅅ
'21.6.19 8:29 AM (211.108.xxx.50)http://www.vop.co.kr/A00000759074.html
선거일이 6월4일인데, 6월5일생도 투표가 가능한 이유4. ㅇㅇ
'21.6.19 8:30 AM (175.207.xxx.116)선거당일 23시 59분까지 17세인 사람도 선거권을 가진다..
이 말이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해석을 그리한다는 거지요?
명시돼 있다고 해도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좀 유별난 것일까요;;5. ㅇㅇ
'21.6.19 8:57 AM (175.207.xxx.116)아.. 넘넘 감사해요
기사 링크 보고 그동안의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선관위에도 전화해봤는데
전화받은 사람도 잘 모르고
확인해서 답을 준 내용은
저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찜찜했던 게 말끔히 해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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