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82에서 본 사건 같아요. 2년만에 고발이라고 하니 그냥 유야무야 사라진 것보다는 낫지만, 현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술실 CCTV설치 의무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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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女환자 성기 만진 의사.. 2년 만에 고발
CCTV 조회수 : 4,307
작성일 : 2021-06-17 15:28:47
https://news.v.daum.net/v/20210617140012585
IP : 115.40.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
'21.6.17 3:29 PM (115.40.xxx.83)2. ㅇㅇ
'21.6.17 3:32 PM (211.36.xxx.174)제정신 아닌데 계속 의료 행위 할 걸 생각하니 참나
3. 의
'21.6.17 3:54 PM (180.229.xxx.9)의사의 본분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그러고 싶은 마음.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며
그걸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의사가 되면 그래요...아님 인간이 덜 되서 그래요?
옆에서 말리면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나요?
말리니까 더 하고 싶으면 그건 성인이 아니죠.
이런 넘들 다 잘라야하는데 말예요.
여기서 또 초범이니
의사 운은 하면
판사도 잘라야죠. 어이구....4. 흠..
'21.6.17 4:02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그냥 변태가 의사 된거죠.
의사들이 다 그런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에나 있는 변태중 하나가 공부도 잘해서 의사가 된거구요.
저런애들은 잘라야죠.5. ..
'21.6.17 4:17 PM (211.224.xxx.157)산부인과네요. 의사면허 정지는 안될터이고 앞으로 계속 산부인과서 일할텐데.
6. 우라질
'21.6.17 4:23 PM (211.36.xxx.79)헐...
제 동생이 첫째 때도, 지금 둘째 임신중이라 아산병원 산부인과 진료 다니는데요
혹시 저노므시키가 들어 왔었으면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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