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니시는 회사 연차사용ᆢ입사일기준 인가요?

어렵다 조회수 : 630
작성일 : 2021-06-17 12:24:21
이쪽 맡은지 얼마 안되었어요ㆍ
30명 이하 회사라 연차는
올해까지 공휴일 대체연차여서
회계기준으로 관리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잔여연차가 서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대체연차 없어지게 되면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퇴사시 오히려 직원이 뱉아내야할 상황도 생길듯ㆍ
회사 노무사한테 문의해도 잘 모른다는데 ㅎ
개인별로 입사기준으로 관리할래면 어려울까요?
IP : 121.66.xxx.6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6.17 12:56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원글님이 생각하고 있는게 조금 다른게 있어요
    회계기준으로 하면 첫입사년도(예 3.1 입사)의 월차(연차)를 15개 나누기 365 곱하기 306일 =
    12.5개 로 일수계산해서 다음년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퇴사시에 첫 입사년도의 연차는 전혀 관계없고요
    만약 오늘 2021.06.17 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적차포함)가 총 25개 이면
    25 나누기 365일 곱하기 168일 = 11.5일 인데 이중에 올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해서 주거나 사용한뒤 퇴사일을 잡으면 돼요.

    회계기준일때 이게 포인트예요
    첫입사년도의 연차는 이미 다 사용하거나 돈으로 지급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퇴사시 전현 반영 안돼고, 퇴사시는 퇴사년도에 총 발생될수 있는 연차에 대해 근무일수에 만큼을
    비율대로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 2. 원글
    '21.6.17 2:25 PM (121.66.xxx.68)

    윗님 궁금한게 회계기준으로 할때
    오늘자 6.17퇴사라도
    올초 1월1일에 생긴 연차 25개는 그대로 아닌가요?
    6월 퇴사라 11.5개가 아니라요

  • 3. ===
    '21.6.17 2:43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네 맞아요 올초 1월1일 생긴 연차 25개와
    올해 생기는 연차 11.5개 를 더한후 올해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퇴사시 지급해야 돼요

  • 4. 다시문의
    '21.6.17 2:46 PM (121.66.xxx.68)

    다시한번 문의요
    1년근무 이상자면
    올해 한해를 다 채워야 연차 발생되지 않나요?
    1년 미만자 경우 님 말씀처럼
    비례연차가 생기구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5. ===
    '21.6.17 2:49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네 맞아요 올초 1월1일 생긴 연차 25개와
    올해 생기는 연차 11.5개 를 더한후 올해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퇴사시 지급해야 돼요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이예요(앞 댓글에는 전년도에 대한 연차라 생략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까지 근무한 연차가 11.5개 발생해요

  • 6. ===
    '21.6.17 2:52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아니요 전년도에 이어 계속근무이기 때문에 하루를 근무해도 그에 따른 비율로 연차가 발생해요
    퇴직금계산할때 처럼 올해 만근을 안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퇴사한 날수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것과 같은 위치에요

  • 7. ===
    '21.6.17 2:56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아니요 전년도에 이어 계속근무이기 때문에 하루를 근무해도 그에 따른 비율로 연차가 발생해요
    퇴직금계산할때 처럼 올해 만근을 안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올해 근무한 날수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것과 같은 위치에요

  • 8. 제가
    '21.6.17 3:02 PM (121.66.xxx.68)

    위에 관리자한테 듣던 말과 달라서요ㆍ
    연차는 무조건 일년 지나는 시점에 생긴다고ㆍ
    일년 안되면 없는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 9. ===
    '21.6.17 3:14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전 퇴사시 1년 만근을 안해도 근무일수 비율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노동부에 문의 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 10. 네 감사합니다
    '21.6.17 3:50 PM (121.66.xxx.68)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5226 문대통령 새 인스타그램 “바로셀로나를 떠나며..” 14 ... 2021/06/17 1,819
1215225 이준석 병역비리 혐의 수면위로 ‘급부상’··· 허물어진 ‘공정’.. 16 ㄱㅂㄴㅅ 2021/06/17 5,167
1215224 전에 오이지 레시피 있지 않았어요? 7 오이지 2021/06/17 1,936
1215223 이해찬, 당대표일 때 안 했던 또 한 가지; ILO 핵심협약 비.. 22 이런 2021/06/17 1,332
1215222 다이아몬드를 치아에... 돈지랄의 최고봉이네요 5 도나 2021/06/17 3,619
1215221 실비 해지하면 재가입은 안되는건가요? 4 실비 2021/06/17 1,706
1215220 문대통령님이 트윗 올리셨어요 20 기레기아웃 2021/06/17 2,338
1215219 이재명 지사는 ‘고양시 재개발 비리’ 언제 알았을까? 5 ㅇㅇㅇ 2021/06/17 1,174
1215218 수목장에 가는데요ᆢ생화나 조화중에 어떤걸로 준비할까요? 5 내일 2021/06/17 1,605
1215217 윤건영 의원님 페북-귀국행 공군 1호기 탑승 9 칭찬합니다 2021/06/17 1,523
1215216 노후 보험료 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7 에고 2021/06/17 3,481
1215215 필라테스 관련 질문입니다 8 건강녀 2021/06/17 2,087
1215214 토지에서 6 책 안 읽어.. 2021/06/17 1,433
1215213 10시30분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 ㅡ 사설과 만평 ,.. 3 같이봅시다 2021/06/17 373
1215212 저 오늘 생일 이었어요 5 .. 2021/06/17 1,425
1215211 이번 대통령 해외순방 기획 8 궁금증 2021/06/17 1,203
1215210 교황께서 북미 종전선언을 중재 하신다면 17 츄고오 2021/06/17 1,676
1215209 2성급 호텔도 시트 갈아주는 건가요? 1 여행자 2021/06/17 1,412
1215208 대기업 부장급 혹은 20년 넘게 다니신 언니들~ 5 대기업 2021/06/17 2,982
1215207 문재인 대통령 귀국 시간 5 매애애애 2021/06/17 1,079
1215206 도쿄올림픽, 코로나·폭염으로 사망하면 '본인 책임' 동의서 받는.. 4 ㅇㅇㅇ 2021/06/17 1,653
1215205 남편 지인 부부동반 모임이 결성됐는데요.. 8 모임.. 2021/06/17 4,659
1215204 요즘 침대 매트리스 울퉁불퉁하게 나오나요? ... 2021/06/17 663
1215203 청약, 무섭네요 2 10억로또라.. 2021/06/17 4,842
1215202 월간집 쫄려서 못 보겠네요 3 ... 2021/06/17 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