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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1년 5개월 계약기간 요구

... 조회수 : 3,041
작성일 : 2021-06-12 21:57:17
급전이 필요해서 살던 집을 전세주고 훨씬 저렴한 곳으로 전세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돈 만큼 전세 금액을 책정하다보니 시세보다 3천 높게 올렸는데 다행히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1년 5개월로 하고싶다고 하네요. 저희는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혹시 염두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 남겨요.


IP : 110.70.xxx.5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6.12 9:59 PM (211.212.xxx.10) - 삭제된댓글

    지금 그러면 그 집 보증금을 1년 5개월 후에 님이 빼줘야 하는거잖아요. 지금도 세입자 보증금을 물려서 님 들어가는 전세집에 보증금으로 대는 것 아닌가요?

    1년 5개월 뒤에 보증금을 마련해서 줄 수만 있으면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 2. 1년5개월후
    '21.6.12 10:07 PM (223.39.xxx.246)

    계약기간 특정한건 그때 꼭 빼야하는 상황인거니 그 부분 확인하심 될것같아요.

  • 3. ㄱㄴㄷㄹ
    '21.6.12 10:09 PM (122.36.xxx.160)

    저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새아파트 입주 날짜 맞춰야 할 세입자의 요구로 1년6개월 계약한 경험이 있어요.
    나갈때의 복비 문제와 나갈때의 이사 시기가 세입자 구하기가 수월한 시기인지에 따라 갈등이 있을수있으니 처음 부터 의논하세요. 이사철이 아닌 시기이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서 골탕 먹으니 한두달은 조정해서 협조하기로 의논해 보세요.

  • 4. 122.36
    '21.6.12 10:15 PM (223.39.xxx.220) - 삭제된댓글

    그걸 골탕이라고 하네요??? 진짜 이기적이다 ㅋㅋㅋㅋㅋㅋ

  • 5. 지나가다
    '21.6.12 10:23 PM (110.70.xxx.117)

    윗님 고생한다는걸 골탕먹는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 6.
    '21.6.12 10:24 PM (112.154.xxx.91)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복비 부담을 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밝힌 것이지요. 그 기간을 미리 아는 상황에서 제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되니까 특별히 문제될건 없어보여요.

    대신 세입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2년 채우겠다고 하면 원글님은 그 말대로 해야하고, 갱신을 요구하면 4년을 채울수도 있어요.

    님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일찍 나가기로 했더라도 마음이 바뀔수 있다는거 기억하시고요.

    또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대를 주는 경우에 대해 지금 법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 원글님에게 불리한게 있는지 미리 알아보셔요.

  • 7. 지나가다
    '21.6.12 10:26 PM (110.70.xxx.117)

    그리고 계약기간으로 문제될건 없어요. 오피스텔은 보통 1년인데요 뭐. 시세보다 3천 올리셨다는데 담번 세입자가 잘 찾아지기만 하면 되죠. 1년3개월이 은근 빨리 돌아오긴 합니다.

  • 8. 기간
    '21.6.12 10:31 PM (211.33.xxx.187)

    살던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집으로 전세들어 가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이 맞지않아 들어가려고 할때 애매하게 될 수 있으니 그것도 고려하셔야해요.

  • 9. 맞아요
    '21.6.12 10:39 PM (182.172.xxx.136)

    저도 전세주고 다른곳 전세갔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1년만에 이사간다해서 기막혔어요. 그러면 제 전세날짜와
    전혀 안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염두해야 - 염두에 둬야

  • 10. ...
    '21.6.12 10:57 PM (223.38.xxx.6)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1년 5개월 산다고 해놓고 2년 내지는 4년 살아도 현실적으로 내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글님 자금계획 같은 게 엉클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 1년 5개월에 맞춰 모든 걸 셋팅해놨다면...
    그러므로 1년 5개월보다 더 살게 될 경우, 즉 1년 6개월차부터는 월세를 추가로 받는다던가 하는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두세요.
    같은 회사 후배가 그런 세입자에게 뒤통수 거하게 맞은 적 있어요.

  • 11. 그집
    '21.6.13 7:48 A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그집에 평생 다시안들어가고팔거면
    상관없죠
    하지만 다시들어갈때9개월의 차이가있으니
    님이 살던전세집에서 주인이 들어온다거나
    원칙대로한다면 날짜 못맞추거나9개월 단기임대살거나 님집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주거나
    다꼬입니다
    3천보다 돈 더들어요

    저라면 조금기다릴래요
    지금 전세없어서 더올려도 나갑니다
    2년계약하세요
    그래야 갱신권쓰면 님도
    전세사는곳갱신권쓰고날짜 맞출수있어요

    전에는 서로 날짜나 기간 좋게좋게했는데
    요즘은 전세대출들 많아서
    딱 제날짜에 주고받고
    융통성없더라구요

    임대차3법으로 꼬아놓아서 서로 으르렁대고
    각박하게변했어요

  • 12. 임차인은
    '21.6.13 8:59 AM (125.179.xxx.79)

    본인이 1년5개월만 살고싶으니 3천을 더 주고라도 계약서명시한 거잖아요 계약기간 1년5개월 다 살고난후 다음 세입자 구하는건 집주인 몫이예요
    1년5개월후 그 돈을 구할수 있으신지요? 그때도 다른 세입자 돈으로 돌려막기인지.
    임대차3법 및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위주라
    살다가 임차인이 더 살겠다하면 그냥 2년 보장해줘요
    그런데 원글입장은 뭐 들어가 살겠다는것도 아니고 돈 안내어줘도 되니 나쁠거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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