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1.6.11 9:32 AM
(112.220.xxx.98)
정산하던가
아님 퇴사할때 퇴직금 계산시
오전근무만 한기간따로 계산
전일제 바뀐기간 따로 계산해야죠
2. 질문이요
'21.6.11 9:38 AM
(218.147.xxx.63)
노무사는 그런말 안하던데 오전근무한 기간만 나중에 따로하는게 맞는건가요?
3. ...
'21.6.11 9:42 AM
(112.220.xxx.98)
당연한거 아닌가요?
1년 퇴직금이 내 한달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ㅇㅇ
'21.6.11 9:58 AM
(119.205.xxx.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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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중간정산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면 원칙대로 퇴직시점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거라
원글이 거부 하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싫으면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도입하면 되거든요~~
5. oo님
'21.6.11 10:00 AM
(218.147.xxx.63)
노무사도 oo님처럼 말했어요..제가 거부할수 있다고...
다시 정확히 알고 요구할려고 글쓴거에요
6. ..
'21.6.11 10:02 AM
(203.236.xx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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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근로시간이 주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가능한데...느는 경우라 아마 동의 안하시면 윗분말씀대로 퇴직연금도입할거같네요.
7. ...
'21.6.11 10:08 AM
(112.220.xxx.98)
퇴직연금 가입해도
산정금액은 회사에서 계산해요
오전근무만 한 기간동안 계산해서 일시금 연금계좌에 넣겠죠
전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오전근무만 한 8년 넘는 기간도 정상근무한 기간급여로 계산받고 싶다는건가요??
8. ㅇㅇㅇ
'21.6.11 10:18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윗님..퇴직연금이 내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건데 무슨 회사에서요..?
바로 도입한다고하면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정산하겠지만
이분이 이미 전일제 근무하신지 그 이상되었다고 하면 이미 소용없는거죠
거부하는건 당연한거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게끔 법이 만들어져있는데요?
사측이랑 관계가 좋고 뭐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자면 중간정산에 동의 할수도 있겠죠
그러니 법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중간정산을 해도된다~ 라고 되어있구요.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 할 수도 있는거죠~
그게싫었으면 애초에 연금 dc형을 도입하던가 퇴사처리하고 재입사로 처리하던가 그랬어야 맞죠~
9. ㅇㅇ
'21.6.11 10:21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윗님..퇴직연금이 내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건데 무슨 회사에서요..?
바로 도입한다고하면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정산하겠지만
이분이 이미 전일제 근무하신지 그 이상되었다고 하면 이미 소용없는거죠
거부하는건 당연한거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게끔 법이 만들어져있는데요?
사측이랑 관계가 좋고 뭐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자면 중간정산에 동의 할수도 있겠죠
그러니 법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중간정산을 해도된다~ 라고 되어있구요.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 할 수도 있는거죠~
그게싫었으면 애초에 연금 dc형을 도입하던가 퇴사처리하고 재입사로 처리하던가 그랬어야 맞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법이 정해졌겠어요
...님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퇴직전 3개월이 아니고 매년 평균연봉 이런 기준으로 생겼겠죠 법이...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고요...
10. ...
'21.6.11 10:26 AM
(112.220.xxx.98)
회사에서 월 불입금 계산을 한다구요
처음부터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적용되는 기간 전까지 퇴직금 계산해서
일시불로 불입합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4시간 근무한걸로 계산되는거잖아요
11. ㅇㅇㅇ
'21.6.11 10:27 AM
(119.205.xxx.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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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 O
회사에서는 동의 요구 가능 O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애초에 매년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금하라고 법이 정해져있음.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도 중요한 쟁점
근로자는 사측 요구에 무조건 동의 할 필요 없음
퇴직금 제도 자체가 법 기준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측 또는 근로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위해 필요할 때만
'도의적 태도를' 상대측에게 반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것임....
법대로 하면 됨...
12. ㅇㅇㅇ
'21.6.11 10:40 AM
(119.205.xxx.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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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은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전환하려고 해도 그 이전 근무분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가능
또 회사가 가입하고 싶다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합의해야 가입이 가능
가입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연금 가입 시 포함해서 가입하거나
나중에 퇴사할 때 가입이전 근무분에 한해 퇴직금으로 별도 지급하거나 둘중하나.
오늘 당장 과반 합의해서 가입한다면 모를까
과반이상 가입거부하거나
이미 전일제 전환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사측에서 원하는 방향은 이미 소용없음.
퇴직금기준 자체가 퇴사일 이전 3개월이기때문.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하고 싶었다면
전일제 전환 전에 상호 합의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했어야 하거나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하거나
근로자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는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거나....
하여간 법이 정해져있기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 할 필요가 없음...
13. 회사에서는
'21.6.11 10:44 AM
(211.45.xxx.227)
현재 전일제로 바뀐지 3개월이 안되었을 경우 님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달에 다시 오전근무 4시간으로 바꿀거 같은데요. 더불어 늦어도 근로계약서 끝나는 시기에 계약해지.
14. 저라면
'21.6.11 10:50 AM
(59.8.xxx.220)
-
삭제된댓글
이건 회사입장을 들어주고 싶어요
중간에 ㅁ발 바꾸는 직원 그만두게 할듯합니다,.
벌써 노무사니 ㅡ뭐니 하면 나중에 더 골치아파질까봐,
15. 반대로
'21.6.11 11:02 AM
(58.140.xxx.177)
반대로 전일제 근무하다 반일제로 넘어갔는데
회사가 입 싹 닦으면 양아치라 욕먹죠
법의 허점이랄수도 있는데
아득바득 권리주장하면 그래 먹고 떨어져라 싶어요
이런 직원인줄 알았음 전일제로 안했겠죠
16. ㅇㅇ
'21.6.11 11:24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사측은 입닦고 양아치라고 욕먹는 것 불가능함
왜냐하면 사측 마음대로 낮아졌다고 지급 안하고 싶다고 안할 수 있는것이 아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음
애초에 퇴직금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이지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끔 법이 해석되게끔 되어있음
그걸 간과하고 생각하니 저걸 받아내려는 근로자가 양아치로 보이는 것임.
그것을 지급하기 싫었다면 사전 조치 없이 근무형태를 바꿔 계속근로로 연장하지 않았으면 되는 일이고
근로자한테 충분히 사정을 설명해 동의를 받으면 되는 등등
사측에서도 얼마든 알았다면 방법이 있었음.
법은 퇴직금 법이든 뭐든 모르면 손해 보는거지 퇴직금 법이 문제거나 누가 양아치거나가 아님
사측에서는 애초에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게 아니고 법이 그렇다고 압박하고 있으니
이미 도의적인 태도로 서로를 바로보는 단계는 시작부터 쫑난것임...
사측 입장이신 분들께 입바른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법임......
17. ㅇㅇ
'21.6.11 11:31 AM
(119.205.xx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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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입닦고 양아치라고 욕먹는 것 불가능함
왜냐하면 사측 마음대로 낮아졌다고 지급 안하고 싶다고 안할 수 있는것이 아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음
애초에 퇴직금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이지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끔 법이 해석되게끔 되어있음
그걸 간과하고 생각하니 저걸 받아내려는 근로자가 양아치로 보이는 것임.
그것을 지급하기 싫었다면 사전 조치 없이 근무형태를 바꿔 계속근로로 연장하지 않았으면 되는 일이고
근로자한테 충분히 사정을 설명해 동의를 받으면 되는 등등
사측에서도 얼마든 알았다면 방법이 있었음.
법은 퇴직금 법이든 뭐든 모르면 손해 보는거지 퇴직금 법이 문제거나 누가 양아치거나가 아님
사측에서는 애초에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게 아니고 법이 그렇다고 압박하고 있으니
이미 도의적인 태도로 서로를 바로보는 단계는 시작부터 쫑난것임...
그리고 시간제로 전환시키고 싶다고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없이 맘대로 바꿀 수 도 없음
사측 입장이신 분들께 입바른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법임......
18. ㅇㅇ
'21.6.11 11:34 AM
(119.205.xx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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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사측은 입닦고 양아치라고 욕먹는 것 불가능함
왜냐하면 사측 마음대로 낮아졌다고 지급 안하고 싶다고 안할 수 있는것이 아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음
애초에 퇴직금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이지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끔 법이 되어있음
그걸 간과하고 생각하니 저걸 받아내려는 근로자가 양아치로 보이는 것임.
그것을 지급하기 싫었다면 사전 조치 없이 근무형태를 바꿔 계속근로로 연장하지 않았으면 되는 일이고
근로자한테 충분히 사정을 설명해 동의를 받으면 되는 등등
사측에서도 얼마든 알았다면 방법이 있었음.
법은 퇴직금 법이든 뭐든 모르면 손해 보는거지 퇴직금 법이 문제거나 누가 양아치거나가 아님
사측에서는 애초에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게 아니고
법이 그렇다고 거짓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양아치 짓은 회사에서 먼저 시동건거고
이미 도의적인 태도로 서로를 바로보는 단계는 시작부터 쫑난것임...
그리고 시간제로 전환시키고 싶다고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없이 맘대로 바꿀 수 도 없음
사측 입장이신 분들께 입바른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법임......
19. ㅇㅇ
'21.6.11 11:35 AM
(119.205.xx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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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입닦고 양아치라고 욕먹는 것 불가능함
왜냐하면 사측 마음대로 낮아졌다고 지급 안하고 싶다고 안할 수 있는것이 아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음
애초에 퇴직금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이지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끔 법이 되어있음
그걸 간과하고 생각하니 저걸 받아내려는 근로자가 양아치로 보이는 것임.
그리고 이분은 퇴직금 받아내려고 전일제로 전환 한 것도 아니고
3개월 지나고 바로 사직하려는 양아치도 아님. 이런 전제를 두고 생각하니 그리 보이는 것임.
그것을 지급하기 싫었다면 사전 조치 없이 근무형태를 바꿔 계속근로로 연장하지 않았으면 되는 일이고
근로자한테 충분히 사정을 설명해 동의를 받으면 되는 등등
사측에서도 얼마든 알았다면 방법이 있었음.
법은 퇴직금 법이든 뭐든 모르면 손해 보는거지 퇴직금 법이 문제거나 누가 양아치거나가 아님
사측에서는 애초에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게 아니고
법이 그렇다고 거짓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양아치 짓은 회사에서 먼저 시동건거고
이미 도의적인 태도로 서로를 바로보는 단계는 시작부터 쫑난것임...
그리고 시간제로 전환시키고 싶다고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없이 맘대로 바꿀 수 도 없음
사측 입장이신 분들께 입바른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법임......
20. ㅇㅇ
'21.6.11 11:41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사측은 입닦고 양아치라고 욕먹는 것 불가능함
왜냐하면 사측 마음대로 낮아졌다고 지급 안하고 싶다고 안할 수 있는것이 아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음
애초에 퇴직금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이지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끔 법이 되어있음
그걸 간과하고 생각하니 저걸 받아내려는 근로자가 양아치로 보이는 것임.
그리고 이분은 퇴직금 받아내려고 전일제로 전환 한 것도 아니고
3개월 지나고 바로 사직하려는 양아치도 아님. 이런 전제를 두고 생각하니 그리 보이는 것임.
그것을 지급하기 싫었다면 사전 조치 없이 근무형태를 바꿔 계속근로로 연장하지 않았으면 되는 일이고
근로자한테 충분히 사정을 설명해 동의를 받으면 되는 등등
사측에서도 얼마든 알았다면 방법이 있었음.
법은 퇴직금 법이든 뭐든 모르면 손해 보는거지 퇴직금 법이 문제거나 누가 양아치거나가 아님
사측에서는 애초에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게 아니고
법이 그렇다고 거짓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양아치 짓은 회사에서 먼저 시동건거고
이미 도의적인 태도로 서로를 바로보는 단계는 시작부터 쫑난것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기계가 아니니
회사 사정을 생각해서 중간정산을 받거나 동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좋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계속근로자에게 사유없이 중간정산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임.
꼼수로 중간 정산 하는 것뿐~~~
그리고 시간제로 전환시키고 싶다고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없이 맘대로 바꿀 수 도 없음
사측 입장이신 분들께 입바른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법임......
21. oo
'21.6.11 11:46 AM
(218.147.xxx.63)
oo님 고맙습니다
22. ㅇㅇ
'21.6.11 11:54 AM
(119.205.xx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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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그러나 한가지 근로자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나라에서 일부 구제해주는 법도 있고 소송해서 어떻게든 받아 내려면 받아내겠지만
진짜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으로 회사 망해나가면 골치 아플 수 있으니
회사 상황 봐서 받을 수 있을 때 받거나 연금 가입하는 것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긴해요
퇴직연금 자체가 그런 상황 대비해서 나온거니까~
그럼 수고하십쇼~!
23. 음
'21.6.11 12:23 PM
(27.164.xxx.188)
ㅇㅇ님 반일제 전환시 중간정산 사유는 되지만
신청안하고 계속 근무하면 퇴사할때는
반일제 근무기간 3개월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주잖아요
그러니 회사가 법대로하면 퇴직금이 엄청 깍이죠
그대로 지급하면 양아치